다만 우리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검사가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이 법안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9-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어제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논의가 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검사가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이 법안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에서……
제가 성폭력 전담검사를 했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