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 특검 발언
2026
그리고 외국에 계속 수사권이 있다, 검사들 수사권이 있다……
수사권이 있습니다, 직접수사권도 있고요.
외국에 있는 수사권, 검사의 직접수사권, 기소권과 같이 결합한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 우리나라의 공수처고 상설특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윤석열 등 특수검사들의 수사 과잉으로 정치면 1면에 항상 검찰이, 윤석열 정권 내내도 그랬고 검찰의 특수부가 한국의 정치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런 수사 과잉의 시대, 특수부 검사들이 정해 주는 정의의 개념 정의, 그것이 가스라이팅한 국민들, 그렇게 해서 검사만이 정의롭다는 시대를 살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검사 제도를 폐지한다고 호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호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사·기소 분리한다면서 특검은 왜 하는가?
특검은 제한된 대상, 제한된 죄명 그리고 일정한 기간 내에 하는 겁니다.
수사권은 국가가 인정한 폭력입니다.
그것이 매우 폭력적인 형식으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이 매우 폭력적인 형식으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한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권, 보완수사권, 2차 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을 검사에 주게 되면 검사는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죄명에 대해서 언제나 기한 없이 검사 2300명이 모두 특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하면서 왜 수사·기소 분리를 하겠다는 거냐 이 말은 특검이라는 제도, 수사·기소 분리를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오늘 특검법 관련해서 교섭단체 간의 협상이 아마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특검법에 대한 심사는 조금 늦춰졌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심사는 지금 2주째, 오늘 이번 주에 3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0여 년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맞이하는 검찰개혁의 국면에서 논점들이 많고 심사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는 형소법의 심사를 마쳐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난 2주 동안 소위 심사에 들어오지 않고 오늘 와서 지금 특검법 심사를 이유로 이걸 지연시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제가 제안드립니다.
의사일정 의견을 한 분만 하시면 되지 여러 명이 다 돌아가면서 의사일정에 관한 의견을 다 내면 언제 이 심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소위가 논의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특검법 관련해서 교섭단체 간의 협상이 아마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특검법에 대한 심사는 조금 늦춰졌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심사는 지금 2주째, 오늘 이번 주에 3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0여 년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맞이하는 검찰개혁의 국면에서 논점들이 많고 심사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는 형소법의 심사를 마쳐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난 2주 동안 소위 심사에 들어오지 않고 오늘 와서 지금 특검법 심사를 이유로 이걸 지연시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논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이시고요.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특검이 한 명이고 특검보가 여러 명일 텐데 그 모두를 탄핵하지 않는 한 특검보의 대행에 따라서 수사는 진행이 돼야 되고 증거는 수집돼야 되고 수사는 완료돼야 되는 건데 그 기간을 빼 버리면 수사가 무한정 늘어나는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들이 계속해서 검사가 수사권이 있다, 다른 나라도 수사한다 이렇게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70년 동안 검사들이 계속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예컨대 예를 들면 직접수사를 선진국 다른 나라에서 하기는 합니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예외적인 수사에 대한 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공수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하고 있고 또 국회법상 상설특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대한 수요……
우리나라는 수사 과잉이에요, 사실은.
우선은 감사원 감사로 특정을 하고 국방부 감사나 다른 공공기관의 감사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되면 그것은 그 기관에서 수사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감사원 감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특검에서 하는 것은 아마도 감사원 감사 지금 최근에 하고 있던 그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종합특검 입장에서는 그것을 중복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대 특검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미 수사가 완료가 됐고 재판 중인 사항이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포함하지 않는 것보다는 요청이 가능한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결론을 냈으면 하는데, 일단은 저는 전반적으로 이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내란 그다음에 김건희 국정농단 등에 대한 수사의 완결성과 통일성,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합특검이 완전히 별개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력해야 된다는 부분을 명문화시켜 주면 양자 간의, 기관 서로 간의 어쨌든 갈등이나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기록 제출 요청 같은 경우에는 3대 특검이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종합특검 입장에서는 이것이 의무화하게 되면 그 자료가 나중에 수사 중인 경우에 종합특검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는 종합특검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3대 특검하고 종합특검이 수사가 방향이 같고 통일된, 일관된 결론―왜냐하면 사실관계가 같을 테니까요―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전제하에서 보면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특검이 완전히 별개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력해야 된다는 부분을 명문화시켜 주면 양자 간의, 기관 서로 간의 어쨌든 갈등이나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정권 정적 죽이기 수사에 동원됐던 범죄검사들의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검사들은, 오늘도 나왔는데 특검에서 검사들의 내란 가담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사들은 단 한 명도, 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돼 가고 있는데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러고 나서 또 어제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특검법의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된다는 그 법을 정면으로 본인이 위반하겠다, 특검이 신속하게 재판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 왜 물어보냐?’, 우인성 판사는 6개월 내에 재판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특검법에 6개월 내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법을 위반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법원행정처장님이 행정처에서 판사들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2차 종합 특검은 그동안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내란·외환 관련한 범죄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덜 끝났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국기문란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수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조치·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추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오늘 중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저는 빨리 특검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특검하고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전혀 다른 사안이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 종합 특검은 그동안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내란·외환 관련한 범죄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덜 끝났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국기문란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수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조치·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추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오늘 중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저는 빨리 특검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특검하고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전혀 다른 사안이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 종합 특검은 그동안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내란·외환 관련한 범죄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덜 끝났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국기문란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수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조치·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추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오늘 중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저는 빨리 특검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특검하고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전혀 다른 사안이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 종합 특검은 그동안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내란·외환 관련한 범죄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덜 끝났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국기문란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수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조치·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추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차관께서 파견검사 부분이 지금 현재 검찰 내부 인력의 구조상 파견검사를 또 보내는 것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하셔서……
그리고 이후에 2차 종합 특검에서 더 이상 검사가 특검에서 주도하는 수사를 하기보다는 특별수사관을 통한 수사가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검찰을 상대로 향하는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종합 특검법 안 6조와 8조의 특검 규모 부분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6조의 파견검사 부분이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반영해서 30명을 한 15명 정도로 반으로 줄이고 다만 파견공무원은 70명에서 한 130명 정도로 조금 더 확대하는 안, 그다음에 8조의 특별수사관 관련해서도 파견검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늘리는, 그러니까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좀 더 늘리고 파견검사를 좀 줄이는 이런 특검 규모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대상인 16개 항목 중에서 단지 3개 정도만, 그것도 수사가 다 완료된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만 기소가 됐고 나머지는 수사가 전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 제기했던 국정농단 그다음에 내란 특검에서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됐던 외환과 관련한,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특검이 끝나고 국수본으로 넘긴 그 사건을 만일에 지금 정부의 검경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면……
지난 3대 특검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셨거든요.
야당 탄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하의 검경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불필요한 정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대 특검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미진한 부분은 다시 2차 종합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사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때 문제 제기했던 국정농단 그다음에 내란 특검에서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됐던 외환과 관련한,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특검이 끝나고 국수본으로 넘긴 그 사건을 만일에 지금 정부의 검경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면……
지난 3대 특검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셨거든요.
야당 탄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하의 검경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불필요한 정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대 특검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미진한 부분은 다시 2차 종합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사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수사대상 부분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2차 종합 특검은 지난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 추가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을 독립된 특검에서 수사·기소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대상인 16개 항목 중에서 단지 3개 정도만, 그것도 수사가 다 완료된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만 기소가 됐고 나머지는 수사가 전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 제기했던 국정농단 그다음에 내란 특검에서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됐던 외환과 관련한,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특검이 끝나고 국수본으로 넘긴 그 사건을 만일에 지금 정부의 검경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면……
지난 3대 특검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셨거든요.
2차 종합 특검은 지난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 추가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을 독립된 특검에서 수사·기소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대상인 16개 항목 중에서 단지 3개 정도만, 그것도 수사가 다 완료된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만 기소가 됐고 나머지는 수사가 전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 제기했던 국정농단 그다음에 내란 특검에서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됐던 외환과 관련한,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특검이 끝나고 국수본으로 넘긴 그 사건을 만일에 지금 정부의 검경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면……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해야 됩니다.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남부지검장이 합수본 이것 하게 되면 국민의힘 현직 7명, 전직 8명, 대선 자금, 총선 자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히 뇌물로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뇌물 수사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에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끝까지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 과반 이상이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김건희가 받은 그 많은 각종 귀금속과 금품에 대해서 특검이 알선수재로만 기소했습니다.
알선수재는 징역 5년 이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김건희 제대로 기소도 못 했고요.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과반 이상이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김건희가 받은 그 많은 각종 귀금속과 금품에 대해서 특검이 알선수재로만 기소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억울하다고?
신천지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찬성하고요 국민의힘도 찬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일교 특검 하자고 먼저 하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하셔 놓고는 이제는 신천지 들어가서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입장인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천지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찬성하고요 국민의힘도 찬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일교 특검 하자고 먼저 하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하셔 놓고는 이제는 신천지 들어가서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입장인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입장을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5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경원 위원님, 통일교 관계자하고 무슨 통화 하셨는지 오늘 육성이 나왔어요.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 대상인 이 법사위원들하고 계속해서 법사위원으로 국회 법사위를 계속해야 되는지 저는 매우 매우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거 보여 주세요.
평검사들조차도, 특검에 나가 있는 파견검사들, 평검사들, 부부장검사들, 부장검사들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복귀하겠다.
특검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한다고 천명해 달라’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총장이 위법한 결정을 하는데……
그게 참모입니까?
본인이 내란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한덕수, 이상민 등등 지금 기소돼서 구속되기도 하고 재판받고 있거든요.
본인 내란특검 조사받았습니까?
당시에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내란특검의 수사받고 있는데요 본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데 가담하셨어요.
화면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아까 장기 미제가 9만 5000건이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장기 미제가 30만 건이다 이렇게 올리셔 가지고 그게 마치 특검 파견 나가 가지고 검사들이 일 못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2025년 7월 기준에 3개월·6개월 초과 합쳐서 장기 미제가 2만 건이고요.
박준태 위원이 말씀하시는 2025년 8월 그것은 아마 전체 검찰의 미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차장님, 맞지요?
그것을 고발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그날만 위증한 것이 아니에요.
국회에 몇 차례 채 해병 특검 관련해서 입법청문회 등 나와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위증을 했습니다.
그런 전 공직자에 대해서 국민이 두고 봐야 합니까?
임성근 사단장에게 법이 엄격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 줘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조희대 사법부의 윤석열 구하기는 아닌지 저는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장전담법관들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일제히 지난 2월에 모두 영장전담법관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특검의 영장을 저렇게 줄줄이 기각하고 있어요.
이정재 판사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했고, 그다음에 정재욱 판사 한덕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박정호 판사는 박성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들, 내란의 아주 핵심 관계자들, 윤석열 정권의 계엄에 아주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영장을 기각했거든요.
지금 채 해병 특검 수사 중에 이종호, 임성근, 이정필 등이 만나는 자리에 목격자가 한 4명 정도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 목격자들이 전부 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평양 드론작전 전반을 점검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최종적으로 이 드론작전 전체를 다 승인한 것으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전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이적에 명백히 해당을 하고 아마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한 영장이 만료가 되면 추가로 이 부분은 당연히 영장이 발부가 돼서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지금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면,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요.
‘진중문고’라고 있습니다, 장관님.
현재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330건이 신고가 됐다고 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대해서 지원 한도액을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늘려 가지고 이것이 부당하게 뇌물성으로 김건희의 영향하에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또 올해에 ODA 4353억 원을 지원해서 캄보디아가 한국으로부터 굉장한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납치·감금으로 한국인 피해가 지금 너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외교부 주재로 TF 구성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대통령과 국회에서 독립해서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특검에 대해서, 저희 피감기관이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세요.
우리가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김문기 처장이 사망했을 때도 ‘몸통은 숨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망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책임이 이재명 후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런 김건희 특검 수사 진행 중에 공무원이 사망하니까 이제는 또 특검의 강압수사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내로남불이세요?
왜 같은 죽음에 대해서, 수사 중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것은 피의자의 책임이고 피의자가 몸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망한 것이다 책임지라고 하고, 이제 와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이 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수사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저런 태도는 지금 현재 김건희 수사를 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로 정쟁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토록 김건희를 비호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과거 전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복귀 사유가 뭐냐 하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고 특검은 수사 권한, 기소 권한 모두 가지고 있는데 왜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하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명서를 발표한 검사들한테 경고합니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죄명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특별하게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란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지금 복귀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법사위 차원에서.
저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파견 명령에 대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습니다.
복귀 사유가 뭐냐 하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고 특검은 수사 권한, 기소 권한 모두 가지고 있는데 왜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하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지금 복귀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법사위 차원에서.
저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파견 명령에 대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습니다.
복귀 사유가 뭐냐 하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고 특검은 수사 권한, 기소 권한 모두 가지고 있는데 왜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하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명서를 발표한 검사들한테 경고합니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죄명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특별하게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행사합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특검의 17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본인, 대표적 친윤 검사인데요.
특수검사 하셨지요?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지금 발족을 했고요.
특검 발족하는 과정에 이 띠지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수사를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법사위에서 이 관봉권 띠지와 관련해서 어떤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리인 국회의원, 법사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국민을 대표해서요.
왜 이 띠지가 없어졌는지, 관봉권 수사가 왜 은폐되고 있는지를 국민의 대표니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나경원 위원님께서 지난번 안건조정위가 16분밖에 하지 않았다고 그거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그 안건조정위를 국민의힘에서 하자고 해 놓고는, 저희는 1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특검법에 대해서.
그런데 안건조정위를 자기들이 신청해 놓고는 와 가지고는 우르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안건조정위를 충분히 안 했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지.
기억을 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관봉권 관련해서 서울남부지검이 왜 은폐하려고 했는지,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가 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갔더니 바로 덜컥 구속이 됐는지, 서울남부지검의 친윤 신응석 검사장 지금 나갔지만 검사장의 서울남부지검의 범죄 은폐 의혹에 대해서 수사관들이 용기를 내서 진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검경 수사 과정 프로세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정부에서 저기 앉아 있는 법무부 소속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게다가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전 내란 수괴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 3개의 특검이 이 정부 들어 가지고 겨우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야당에 대한 무자비한·가혹한·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던 저 검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운운하면서 대통령 권력까지 거머쥔 윤석열 내란 수괴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측근에 대한 비위, 가족에 대한 비위·부패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을 건건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발언을 하시거나 의견을 표명하실 때 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주장을 하실 건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답하실 것은 내란의 밤에 왜 계엄 해제하러 국회 본회의장에 안 오셨는지, 그 후로도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서 왜 탄핵을 반대하셨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서 관저에 체포영장 방해는 왜 하러 가셨는지 그리고 최근까지 윤석열 내란 수괴 접견을 하러 가서 뭐 하고 다니시는지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내란을 이미 인지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 국민들께 제대로 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신다면 나경원 위원에 대한 간사 선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국민의힘에서 특검이 마치 국민주권정부에서, 아까 박준태 위원님께서는 이 정부의 자식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3대 특검은 국민주권정부와 독립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법사위에도 불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수사 진행 그리고 기소와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된 활동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특검이 마치 국민주권정부에서, 아까 박준태 위원님께서는 이 정부의 자식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3대 특검은 국민주권정부와 독립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법사위에도 불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징계 당시에도……
윤석열의 쿠데타, 심우정의 내란, 당시에 이 특활비 집행, 이것이 뭔가 좀 평행선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장관님께서 이 특활비 집행이 4일 동안 누구에게, 특히 대검 과수부, 방첩사하고의 관계에서 소통했던 그런 간부들한테 지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검 감찰부나 법무부 감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를 해서 이게 내란 관여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내란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검찰의 특활비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이거는 국민주권정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거든요.
이거는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누구한테 얼마나, 1000만 원 줬는지 1억 줬는지 10억을 줬는지 이 특활비 80억 원이 어떻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국회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비판하고 있어요.
제가 비판한 것, 제 페이스북 보세요.
일단은 지금 채 해병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재판 중계 규정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재 김건희 특검법에 재판 중계 규정이 없어 가지고 같은 취지라면, 지금 내란 특검에 재판 중계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계시는데 김건희 특검법에도 10조에 채 해병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 지금 내란 특검법 11조에 있는 4항·5항이 김건희 특검법 3항·4항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말하자면 재판장이 특검 그다음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중계 허가 부분 그다음에 허가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다는 이 규정과 그다음에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이 전용기 의원님안이 김건희 특검법 10조 3항·4항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모두 재판 중계 공개를 다 규정을 넣는데 채 해병 특검만 특별히 안 넣어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특별히 국가안보나 군사상 비밀 이런 것들이 채 해병 특검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넣는다면 저는 한꺼번에 같이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모두 재판 중계 공개를 다 규정을 넣는데 채 해병 특검만 특별히 안 넣어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특별히 국가안보나 군사상 비밀 이런 것들이 채 해병 특검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넣는다면 저는 한꺼번에 같이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이 지금 굉장히 방대하고 사실상 수사가 지금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그러면 기본 수사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만 120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것 왜 위증 고발하는지 아세요?
작년에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여기 나왔던 증인들 줄줄이 위증했어요, 그 당시에.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고발 취지를 한번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리되지 않았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41일 만에 김건희를 구속했습니다.
김건희 사건을 보시면 왜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건희에 대해서 징역 5년 이하의 알선수재가 아니고 당연히 특가 뇌물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뇌물 중에서도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명태균과 윤석열이 만난 2021년 6월 18일 이후부터 명태균으로부터 받았던 무상 여론조사 비용이 2억 7000만 원이 됩니다.
특검은 이것을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 나아가서 무상 여론조사 비용의 채권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이 부분도, 명태균 여론조사 부분도 특가 뇌물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29일 날 기소할 때 반드시 특가 뇌물로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 뇌물죄에 대해서는 1억 이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정형이 무기,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건희에 대해서 징역 5년 이하의 알선수재가 아니고 당연히 특가 뇌물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뇌물 중에서도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명태균과 윤석열이 만난 2021년 6월 18일 이후부터 명태균으로부터 받았던 무상 여론조사 비용이 2억 7000만 원이 됩니다.
특검은 이것을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 나아가서 무상 여론조사 비용의 채권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해 줬습니다.
오늘은 김건희가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대가로 비례대표를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또 다른 추가적인 혐의 사항이고 김예성 집사와 관련된 국정농단 뇌물 부패의 혐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기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개정법을 통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간도 지금 연장된 30일 정도는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6개월 이상 김건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범죄수익들도 철저하게 샅샅이 추적해서 모두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29일 날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다고 하는데요.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11조에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멀쩡히 어느 자리에 있는, 소재가 확인이 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현재 특검법에 있는 16개 중에서 특검이 3개 정도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건희가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대가로 비례대표를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또 다른 추가적인 혐의 사항이고 김예성 집사와 관련된 국정농단 뇌물 부패의 혐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기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개정법을 통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쩡히 어느 자리에 있는, 소재가 확인이 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현재 특검법에 있는 16개 중에서 특검이 3개 정도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건희가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대가로 비례대표를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또 다른 추가적인 혐의 사항이고 김예성 집사와 관련된 국정농단 뇌물 부패의 혐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기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개정법을 통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간도 지금 연장된 30일 정도는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6개월 이상 김건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범죄수익들도 철저하게 샅샅이 추적해서 모두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현재 특검법에 있는 16개 중에서 특검이 3개 정도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건희가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대가로 비례대표를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또 다른 추가적인 혐의 사항이고 김예성 집사와 관련된 국정농단 뇌물 부패의 혐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기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개정법을 통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간도 지금 연장된 30일 정도는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6개월 이상 김건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범죄수익들도 철저하게 샅샅이 추적해서 모두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29일 날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구치소 내에서 지금 속옷만 입고 드러누워 있다는 건데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자가 조사, 소환을 하는데도 나가지 않는 경우도 못 봤고―제가 검사하면서도―게다가 체포영장까지 지금 발부가 됐는데도 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속옷만 입고 있는 거 이것은 수용자들의 구치소 내의 지침 위반은 아닙니까?
수의를 안 입고 있고 이렇게 속옷만 입고 드러누워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는 이것은 구치소 내의 뭔가 지침 위반이어서 징벌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7월 16일 날 특검에서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반접견은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장소 변경 접견이나 1차 구속 때는 일반접견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토요일, 일요일 접견을 안 했다면 하루에―제가 얼추 계산했더니 계산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한 4회 정도로 막 접견이 이루어졌고,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만 하루에도 몇 차례의 장소 변경 접견을 시켜 줬다는 건지 그리고 장소 변경 접견에도 인원수가 제한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48명이면 이것이 가능한 숫자인지도 모르겠어서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특혜성 수용을 하고 있다, 접견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완전 무법천지의 수용을 하고 있는 수용자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장관님.
그런데 아마 이 개혁 입법이 추진되면 검사들 혹은 또 일부 법조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 개혁 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란 수괴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해서 심사 중에 국회에서 다수가 의결해서 표결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주의자들, 검찰청의 검사만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사가 수사하는 것만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검찰주의자들은 국회에서 통과한 이러한 개혁 입법에 대해서 또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주장을 앞으로도 계속할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권·소추권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고 검사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 내 공무원일 뿐이다, 행정청의 행정공무원일 뿐이다라고 보는데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후보자께서 지금 시급하게 하셔야 될 게 오늘 윤석열 내란 수괴 피고인에 대해서 내란 특검에서 강제구인을 하는데 법무부에 있는 교정본부장 그리고 서울구치소장이 강제구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잡범보다도 못한 내란 수괴 피고인의 강제구인, 내란 특검의 조사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지금 시급하게 하셔야 될 게 오늘 윤석열 내란 수괴 피고인에 대해서 내란 특검에서 강제구인을 하는데 법무부에 있는 교정본부장 그리고 서울구치소장이 강제구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잡범보다도 못한 내란 수괴 피고인의 강제구인, 내란 특검의 조사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월성 원전, 울산은 모두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 무죄로 인한 사건이 과연 위법하거나 부당한 검찰권 남용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발의된 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지금 3개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이 특검은 모두 구속된 윤석열 내란 수괴 범죄자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법에 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대통령도 사면을 금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법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발의한 법입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제가 대표해서 윤석열 검찰총장·대통령 재직시의 비위에 관한 특검법을 또 발의하기도 했었고요.
왜 이 법이 발의가 됐냐 하면 윤석열 검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과 대통령 재직 시에 무리한 위법한 수사, 검찰권 남용을 통해서 그 사건들이 조작되고 왜곡되고 그래서 무죄가 나거나 잘못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그 피해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발의가 된 법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해서 발의된 법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중 국민의힘 검사 출신 의원이 반대토론은 하지 않고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적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서 신상발언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왔다가 억울하게 별이 된 채수근 해병의 순직과 관련된 수사 외압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윤석열, 무도한 검찰정권에 대해 검찰에 24년이나 몸담았던 전직 검사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감찰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해임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