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검찰주의자들, 검찰청의 검사만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사가 수사하는 것만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검찰주의자들은 국회에서 통과한 이러한 개혁 입법에 대해서 또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주장을 앞으로도 계속할 우려가 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아마 이 개혁 입법이 추진되면 검사들 혹은 또 일부 법조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 개혁 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란 수괴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해서 심사 중에 국회에서 다수가 의결해서 표결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주의자들, 검찰청의 검사만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사가 수사하는 것만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검찰주의자들은 국회에서 통과한 이러한 개혁 입법에 대해서 또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주장을 앞으로도 계속할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권·소추권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고 검사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 내 공무원일 뿐이다, 행정청의 행정공무원일 뿐이다라고 보는데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