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은 이것을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 나아가서 무상 여론조사 비용의 채권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해 줬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건희에 대해서 징역 5년 이하의 알선수재가 아니고 당연히 특가 뇌물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뇌물 중에서도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명태균과 윤석열이 만난 2021년 6월 18일 이후부터 명태균으로부터 받았던 무상 여론조사 비용이 2억 7000만 원이 됩니다.

특검은 이것을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 나아가서 무상 여론조사 비용의 채권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이 부분도, 명태균 여론조사 부분도 특가 뇌물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29일 날 기소할 때 반드시 특가 뇌물로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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