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지금 채 해병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재판 중계 규정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 제가 비판하고 있어요.
제가 비판한 것, 제 페이스북 보세요.
일단은 지금 채 해병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재판 중계 규정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재 김건희 특검법에 재판 중계 규정이 없어 가지고 같은 취지라면, 지금 내란 특검에 재판 중계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계시는데 김건희 특검법에도 10조에 채 해병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 지금 내란 특검법 11조에 있는 4항·5항이 김건희 특검법 3항·4항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말하자면 재판장이 특검 그다음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중계 허가 부분 그다음에 허가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다는 이 규정과 그다음에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이 전용기 의원님안이 김건희 특검법 10조 3항·4항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