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조의2 3항에 보시면 수사기관, 각급 공소청의 장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인사적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놨거든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199조의2 3항에 보시면 수사기관, 각급 공소청의 장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인사적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인사적 조치’라는 표현이 조금 불명확할 수 있어서 그냥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사적 조치라는 게 인력을 지정하고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사 조치는 뭔가 다른 의미도, 약간 불분명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