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권
2026
그러다 보니,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지방정부들이 기본소득 사업을 위해서 어디에서 돈을 조달했는지를 보면, 집행부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의회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세출 구조조정 불가피, 자체 감액, 신규 자체사업 최대 자제, 구조조정, 이렇게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다 바꿔 버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충북 옥천군을 보면요 보건과 건강·안전·SOC와 같은 기본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들을 다 감액시켜 버려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경상남도의 경우도 내용을 보면 농촌의 생산기반 확충이나 청년농 육성이나 아니면 농산물 수출 지원과 같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대규모로 삭감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지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도시의 부동산 정책이나 그다음에 농촌의 농지에 대한 부동산 인식이나 똑같아요.
도시를 파탄시키고 농촌을 공포에 몰고 있습니다.
그 결과―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지요―여론조사에서도 그냥 나타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는 미국이 과연 정동영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민감정보 유출로 간주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은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정보공유와 관련된 제한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 수위와 분야,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대북정보 파악에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발언으로 인해서 정보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보안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북한의 영변과 강선 지역뿐만 아니고 구성이라는 곳에 핵시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한미 간 정보 협력에 차질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대북정보 파악에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발언으로 인해서 정보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보안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북한의 영변과 강선 지역뿐만 아니고 구성이라는 곳에 핵시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한미 간 정보 협력에 차질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파악을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중에서 국가정보원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는 우리 정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가정보원은 이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오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우리들이 발언을 마치고 나면 정회 형식으로 해서 조금 더 국정원 출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조가 넘는 돈을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매몰되는,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일회성 경비에 들어가는 게 저기 나와 있습니다만 52억 7500만 원이 들어가요.
작년에 민생회복지원금 줬을 때 그것도 52억 7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산 지원 특별법에 5년간 지원하는 돈이 해 봤자 40억밖에 안 돼요.
제가 원래 질의를 하기 위해서 PPT에 구체적인 통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준비를 해 왔는데 부정선거 부분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 버려서 그것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는 것 자체는 선거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그 선거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되면 결과에 대한 승복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난 대통령께서 계엄을 일으키고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군인들을 동원해서 들어갔던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이유가 국민들 사이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스스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복합적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두 분께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사하구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윤광일·전현정 두 후보자님,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두 분 다 학자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정치나 선거제도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일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바로 띄워 주십시오.
그러나 나만이 선이라는 그 의식 자체가 그리고 그러한 의식에서 기반해서 내가 추진하던 것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천국으로 만들어진다는 그 착각이 결국은 그 국가와 그 사회와 그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 장소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중수청법뿐만 아니라 공소청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그리고 민주당 여러분들의 손으로 사법파괴 3법, 재판소원법,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것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22대 국회, 21대 국회를 통해서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장악한 국회에서 입법독재, 한마디로 연성독재를 해서 이어서 행정부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는 삼권분립의 가장 중요한 견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까지 무너트리려고 합니다.
법안심사소위를 거쳐서 17개의 쟁점사항이 확인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여야 간에 토론을 통해서 5개까지는 좁혀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5개와 17개의 숫자의 문제를 떠나서 이 5개의 쟁점에, 남아 있는 쟁점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그야말로 중수청법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행안위에서 졸속적으로 의석수를 활용을 해서 강행 표결 처리를 했고 그게 이번 본회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면 충분한 토론과 그리고 또 논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이성권 위원입니다만 지난주에 공소청법과 관련해서 입법공청회를 마치고 그리고 법안심사소위를 세 차례 거치고 난 다음에 행안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뒤집을 수밖에 없는 법안을 과연 충분하게 논의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심사소위를 거쳐서 17개의 쟁점사항이 확인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여야 간에 토론을 통해서 5개까지는 좁혀 내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통제기능이 약화되면 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수청법상 수사관에 대한 수사통제장치 미비는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게 되는 사안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개혁이 자칫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주장이기도 하고 우리 국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중수청법상 수사관에 대한 수사통제장치 미비는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게 되는 사안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개혁이 자칫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주장이기도 하고 우리 국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수청법의 문제는 수사역량이 저하되어서 국민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역량이 부족할 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당이 중수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접근으로 자가당착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수청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조항은 중수청과 유사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불개입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심지어 경찰청장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산하 조직인 국가수사본부에 대하여도 직접적으로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청장의 국가수사본부 수사 불개입에 대한 법률적 조항들이 이미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행보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경찰국을 두고서 민주당은 정권의 경찰 통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당이 중수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접근으로 자가당착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수청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조항은 중수청과 유사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불개입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신중판단을 의견 제시했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검찰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는 전문가들과 법조인들의 지적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의중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있는 것이 현행 검찰청법상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 권한입니다.
수사 개입 논란이 중수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률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의중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있는 것이 현행 검찰청법상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 권한입니다.
수사 개입 논란이 중수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률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행보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사 개입 논란이 중수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률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행보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경찰국을 두고서 민주당은 정권의 경찰 통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 지휘권 조항은 현행 검찰청법 제7조에 규정하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권 조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정권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수사 개입을 제도화했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이 검찰청 수장에게 현 민주당 출신의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신중판단이라는 법무부장관의 지침은 검찰의 항소 포기, 7000억 원대가량의 부당이득을 추징할 방법을 소멸시키고 대장동 일당에게 족쇄를 풀어 주는 선물로 결과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신중판단을 의견 제시했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검찰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는 전문가들과 법조인들의 지적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정권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수사 개입을 제도화했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이 검찰청 수장에게 현 민주당 출신의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신중판단이라는 법무부장관의 지침은 검찰의 항소 포기, 7000억 원대가량의 부당이득을 추징할 방법을 소멸시키고 대장동 일당에게 족쇄를 풀어 주는 선물로 결과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신중판단을 의견 제시했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검찰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는 전문가들과 법조인들의 지적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의중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있는 것이 현행 검찰청법상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 권한입니다.
특히 수사의 정권 종속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아주 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지휘권 보장은 대통령과 여당 인사가 맡게 될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라인이 중수청 수사 방향을 가르는 관여를 보장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 지휘권 조항은 현행 검찰청법 제7조에 규정하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권 조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정권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수사 개입을 제도화했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이 검찰청 수장에게 현 민주당 출신의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지휘권 보장은 대통령과 여당 인사가 맡게 될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라인이 중수청 수사 방향을 가르는 관여를 보장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 지휘권 조항은 현행 검찰청법 제7조에 규정하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권 조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정권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수사 개입을 제도화했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이 검찰청 수장에게 현 민주당 출신의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신중판단이라는 법무부장관의 지침은 검찰의 항소 포기, 7000억 원대가량의 부당이득을 추징할 방법을 소멸시키고 대장동 일당에게 족쇄를 풀어 주는 선물로 결과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수청의 신설이 수사 지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입법적 숙의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사의 정권 종속화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성의 배제라는 점입니다.
특히 수사의 정권 종속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아주 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지휘권 보장은 대통령과 여당 인사가 맡게 될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라인이 중수청 수사 방향을 가르는 관여를 보장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중수청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성의 배제라는 점입니다.
특히 수사의 정권 종속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아주 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지휘권 보장은 대통령과 여당 인사가 맡게 될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라인이 중수청 수사 방향을 가르는 관여를 보장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 지휘권 조항은 현행 검찰청법 제7조에 규정하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권 조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정권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수사 개입을 제도화했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성이 약하고 수사 역량이 저하될수록 수사 지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대표적인 점입니다.
중수청의 신설이 수사 지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입법적 숙의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사의 정권 종속화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성의 배제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법무부 보고서에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사기나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쟁점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법률가인 경찰에서 수사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은 중수청에도 견주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중대범죄에는 부패와 경제범죄가 있고 사이버범죄도 있습니다.
과연 법률적 전문성이 완비되지 않은 중수청에서 쟁점과 법리가 복잡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사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이버 사기의 경우 많은 국민들께서 피해에 노출돼 있는 만큼 수사 전문성과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사기나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쟁점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법률가인 경찰에서 수사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은 중수청에도 견주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중대범죄에는 부패와 경제범죄가 있고 사이버범죄도 있습니다.
과연 법률적 전문성이 완비되지 않은 중수청에서 쟁점과 법리가 복잡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사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이버 사기의 경우 많은 국민들께서 피해에 노출돼 있는 만큼 수사 전문성과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수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임 사건의 경우 경찰의 6개월 초과 처리기한이 10%대에 불과하였으나 수사권 조정 이후 36%에서 50% 선까지 급증했다.
자세히 보면 경찰이 6개월을 초과해 처리한 장기미제사건의 비율은 사기의 경우 2019년 9%에서 2024년 28%, 횡령은 7.2%에서 17.2%, 배임은 15.4%에서 50.6%로 늘었다.
이렇게 법무부 보고서에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사기나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쟁점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법률가인 경찰에서 수사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은 중수청에도 견주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중대범죄에는 부패와 경제범죄가 있고 사이버범죄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경찰이 6개월을 초과해 처리한 장기미제사건의 비율은 사기의 경우 2019년 9%에서 2024년 28%, 횡령은 7.2%에서 17.2%, 배임은 15.4%에서 50.6%로 늘었다.
이렇게 법무부 보고서에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사기나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쟁점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법률가인 경찰에서 수사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은 중수청에도 견주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중대범죄에는 부패와 경제범죄가 있고 사이버범죄도 있습니다.
과연 법률적 전문성이 완비되지 않은 중수청에서 쟁점과 법리가 복잡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사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보고서를 한 번 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점에 대한 자체 검토라는 법무부 보고서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1건당 사건 처리 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최근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17일, 즉 34% 증가한 것으로 2019년도에는 50.4일이 걸렸으나 22년도에는 67.7일이 걸렸다.
쟁점과 법리가 복잡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이버 사기 등 재산범죄의 특성상 1건당 처리기간이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38일이 증가하였다.
한편 중수청법상 법률적 검토 등을 맡을 인력 구조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법리 해석 등이 부족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가 지연되면 미제가 되어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보고서를 한 번 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점에 대한 자체 검토라는 법무부 보고서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사람의 선의에 기대어서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형사사법 체계는 완결성이 높아야 한다는 지적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회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중수청법상 법률적 검토 등을 맡을 인력 구조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법리 해석 등이 부족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가 지연되면 미제가 되어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사건 앞에 선 평범한 사람들이 버텨 낼 수 있는 구조가 제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중수청법에 대한 입법공청회 과정에 법률 전문가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또 새로운 제안 사항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향후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본 필리버스터에서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중수청의 수사역량 저하에 따른 수사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고자 만드는 법률이 국민을 괴롭히는 요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김예원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말을 짧게 인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통제가 약해질 때마다 가장 먼저 균열이 생기는 곳은 언제나 민생 사건이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사건 앞에 선 평범한 사람들이 버텨 낼 수 있는 구조가 제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중수청법에 대한 입법공청회 과정에 법률 전문가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또 새로운 제안 사항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향후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본 필리버스터에서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중수청의 수사역량 저하에 따른 수사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고자 만드는 법률이 국민을 괴롭히는 요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임용된 초임검사가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배 검사들의 지도하에 최소 3년에서 5년의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끌어 줄 선배도 없는 상황에서 중수청이 수사 전문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동안 중수청의 업무 공백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행안위원회의 입법공청회 과정에서 전문가의 진술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수청의 수사 역량 저하는 과잉·부실·지연·암장되는 수사에 대한 통제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민생 사건을 지키지 아니한 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의 언론 기고문을 일부 발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만 보면 중대 범죄 대응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취지다.
여타의 의원입법 법안들과 달리 정부안에서만 검사 인력의 흡수에 대해 적극적이었는데 수정안에서 이를 포기함에 따라 중수청의 법률 전문성 확보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에 여당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소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으로는 중수청에서 자체적으로 형사사법을 위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는 공수처에 대해 수사 전문성 부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점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에 여당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소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으로는 중수청에서 자체적으로 형사사법을 위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는 공수처에 대해 수사 전문성 부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점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임용된 초임검사가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배 검사들의 지도하에 최소 3년에서 5년의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초의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인력 구성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구조로 구상했던 것도 법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된 정부안에서는 수사사법관 제도가 폐지되고 검사 인력의 흡수는 사실상 포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타의 의원입법 법안들과 달리 정부안에서만 검사 인력의 흡수에 대해 적극적이었는데 수정안에서 이를 포기함에 따라 중수청의 법률 전문성 확보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에 여당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소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형사사법의 구조가 경찰에서 법원으로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현대에서는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변경된 것이 수사기관의 법률 전문성 강화 때문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해진 것도 역시 법률 전문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수청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당연히 검찰에 버금가는 법률 전문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의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인력 구성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구조로 구상했던 것도 법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된 정부안에서는 수사사법관 제도가 폐지되고 검사 인력의 흡수는 사실상 포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타의 의원입법 법안들과 달리 정부안에서만 검사 인력의 흡수에 대해 적극적이었는데 수정안에서 이를 포기함에 따라 중수청의 법률 전문성 확보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글이 있어 일부를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됐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한 한 진술인의 자료 중 일부입니다.
중수청의 가장 성공적인 중요한 조건은 법률 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형사사법의 구조가 경찰에서 법원으로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현대에서는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변경된 것이 수사기관의 법률 전문성 강화 때문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해진 것도 역시 법률 전문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수청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당연히 검찰에 버금가는 법률 전문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됐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한 한 진술인의 자료 중 일부입니다.
중수청의 가장 성공적인 중요한 조건은 법률 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형사사법의 구조가 경찰에서 법원으로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현대에서는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변경된 것이 수사기관의 법률 전문성 강화 때문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해진 것도 역시 법률 전문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수청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당연히 검찰에 버금가는 법률 전문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의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인력 구성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구조로 구상했던 것도 법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중수청의 가장 성공적인 중요한 조건은 법률 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형사사법의 구조가 경찰에서 법원으로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현대에서는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변경된 것이 수사기관의 법률 전문성 강화 때문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해진 것도 역시 법률 전문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수청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당연히 검찰에 버금가는 법률 전문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의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인력 구성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구조로 구상했던 것도 법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된 정부안에서는 수사사법관 제도가 폐지되고 검사 인력의 흡수는 사실상 포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수청 이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 위주의 구성은 적법한 수사 지휘를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리 적용의 공백을 메우지 못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글이 있어 일부를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됐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한 한 진술인의 자료 중 일부입니다.
중수청의 가장 성공적인 중요한 조건은 법률 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형사사법의 구조가 경찰에서 법원으로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현대에서는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변경된 것이 수사기관의 법률 전문성 강화 때문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해진 것도 역시 법률 전문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수사업무 선호가 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을 기대한다는 이유가 0.5%였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수사 사건들은 모두 복잡한 법리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수청 이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 위주의 구성은 적법한 수사 지휘를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리 적용의 공백을 메우지 못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글이 있어 일부를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됐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한 한 진술인의 자료 중 일부입니다.
거대한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신설된다고 전제를 하면 과연 검찰청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중수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강제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드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 법률 전문성이 없는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설문조사에서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로는 공소 제기 등 현 권한과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사의 직위나 직급 유지가 63.5%, 근무의 연속성 유지가 49.6%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수청 이동 시 수사업무 부담으로 공소청을 희망하는 이도 4.4%에 달했습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설문조사에서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로는 공소 제기 등 현 권한과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사의 직위나 직급 유지가 63.5%, 근무의 연속성 유지가 49.6%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수청 이동 시 수사업무 부담으로 공소청을 희망하는 이도 4.4%에 달했습니다.
한편 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수사업무 선호가 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을 기대한다는 이유가 0.5%였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수사 사건들은 모두 복잡한 법리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위나 직급 유지가 63.5%, 근무의 연속성 유지가 49.6%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수청 이동 시 수사업무 부담으로 공소청을 희망하는 이도 4.4%에 달했습니다.
한편 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수사업무 선호가 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을 기대한다는 이유가 0.5%였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수사 사건들은 모두 복잡한 법리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수청 이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 위주의 구성은 적법한 수사 지휘를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리 적용의 공백을 메우지 못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77%인 701명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에 달하는 3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6.1%로 352명에 불과했습니다.
거대한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신설된다고 전제를 하면 과연 검찰청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중수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강제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드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 법률 전문성이 없는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설문조사에서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로는 공소 제기 등 현 권한과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에 달하는 3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6.1%로 352명에 불과했습니다.
거대한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신설된다고 전제를 하면 과연 검찰청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중수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강제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드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 법률 전문성이 없는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설문조사에서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로는 공소 제기 등 현 권한과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사의 직위나 직급 유지가 63.5%, 근무의 연속성 유지가 49.6%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초반에 소개해 드린 통계입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대검찰청 검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의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검사 910명 중에서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전체에서 고작 0.8%로 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 있던 검사들 중에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그래서 법률적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중수청이 신설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통계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반면 77%인 701명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 있던 검사들 중에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그래서 법률적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중수청이 신설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통계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반면 77%인 701명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에 달하는 3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6.1%로 352명에 불과했습니다.
거대한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신설된다고 전제를 하면 과연 검찰청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중수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강제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드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 법률 전문성이 없는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수사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역량의 질적 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 국수본,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커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었던 범죄에 있어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들이 중수청의 수사대상으로 포함되는 점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역량의 질적 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 국수본,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커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었던 범죄에 있어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들이 중수청의 수사대상으로 포함되는 점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수사역량 저하에 관한 우려는 통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 국수본,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커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었던 범죄에 있어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들이 중수청의 수사대상으로 포함되는 점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수사역량 저하에 관한 우려는 통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소개해 드린 통계입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개혁이 자칫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주장이기도 하고 우리 국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수청법의 문제는 수사역량이 저하되어서 국민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역량이 부족할 때도 가능합니다.
수사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수사 진척이 나지 않거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뀌어지거나 수사의 완결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도 덮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주장이기도 하고 우리 국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수청법의 문제는 수사역량이 저하되어서 국민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역량이 부족할 때도 가능합니다.
수사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수사 진척이 나지 않거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뀌어지거나 수사의 완결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도 덮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수사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역량이 부족할 때도 가능합니다.
수사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수사 진척이 나지 않거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뀌어지거나 수사의 완결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도 덮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수사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역량의 질적 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수사기관 신설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의 운명을 논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과 함께 중수청법마저 집권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공청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세 번의 법안소위가 열리고 이번 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로써 강행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끌어 줄 선배도 없는 상황에서 중수청이 수사전문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동안 중수청의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역량 저하는 과잉·부실·지연·암장되는 수사에 대한 통제의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민생 사건을 지키지 아니한 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의 언론 기고문을 다시 한번 발췌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만 보면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이는 공수처에 대해 수사전문성 부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임용된 초임 검사가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배 검사들의 지도하에 최소 3~5년의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끌어 줄 선배도 없는 상황에서 중수청이 수사전문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동안 중수청의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역량 저하는 과잉·부실·지연·암장되는 수사에 대한 통제의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민생 사건을 지키지 아니한 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한 한 진술인의 자료 중의 일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건은 법률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형사사법의 구조가 경찰에서 법원으로라는 그런 기준에서 현재는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가는 것이 수사기관의 법률전문성 강화 때문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해진 것도 역시 법률전문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수청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당연히 검찰에 버금가는 법률전문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일 수밖에 없다.
애초의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로 구상했던 것도 법률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 중수청 이동 시에 수사 업무 부담으로 공소청을 희망하는 이도 4.4%에 달했습니다.
반면 중수청을 선택한 이유로는 수사 업무 선호가 고작 0.7% 그리고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을 기대한다는 이유가 0.5%에 불과했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수사 사건들은 모두 복잡한 법리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수청 이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 위주의 구성은 적법한 수사지휘를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리 적용의 공백을 메우지 못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글이 있어서 일부를 발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중수청을 선택한 이유로는 수사 업무 선호가 고작 0.7% 그리고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을 기대한다는 이유가 0.5%에 불과했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수사 사건들은 모두 복잡한 법리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수청 이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 위주의 구성은 적법한 수사지휘를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리 적용의 공백을 메우지 못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글이 있어서 일부를 발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한 한 진술인의 자료 중의 일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77%인 701명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에 달하는 3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고작 6.1%인 352명에 불과했습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설문조사를 해서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로는 공소제기 등 현 권한과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사의 직위나 직급 유지가 64.5%, 근무의 연속성 유지가 49.6%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수청 이동 시에 수사 업무 부담으로 공소청을 희망하는 이도 4.4%에 달했습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설문조사를 해서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로는 공소제기 등 현 권한과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사의 직위나 직급 유지가 64.5%, 근무의 연속성 유지가 49.6%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수청 이동 시에 수사 업무 부담으로 공소청을 희망하는 이도 4.4%에 달했습니다.
반면 중수청을 선택한 이유로는 수사 업무 선호가 고작 0.7% 그리고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을 기대한다는 이유가 0.5%에 불과했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수사 사건들은 모두 복잡한 법리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위나 직급 유지가 64.5%, 근무의 연속성 유지가 49.6%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수청 이동 시에 수사 업무 부담으로 공소청을 희망하는 이도 4.4%에 달했습니다.
반면 중수청을 선택한 이유로는 수사 업무 선호가 고작 0.7% 그리고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을 기대한다는 이유가 0.5%에 불과했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수사 사건들은 모두 복잡한 법리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수청 이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 위주의 구성은 적법한 수사지휘를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리 적용의 공백을 메우지 못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사 역량 저하에 관한 우려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전체의 0.8%인 7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77%인 701명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에 달하는 3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고작 6.1%인 352명에 불과했습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설문조사를 해서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로는 공소제기 등 현 권한과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작년 12월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전체의 0.8%인 7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77%인 701명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에 달하는 3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고작 6.1%인 352명에 불과했습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설문조사를 해서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로는 공소제기 등 현 권한과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사의 직위나 직급 유지가 64.5%, 근무의 연속성 유지가 49.6%로 나타났습니다.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수사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의 질적 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경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커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었던 범죄에서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법률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들이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점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의 질적 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경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커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었던 범죄에서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법률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들이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점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수사 역량 저하에 관한 우려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경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커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었던 범죄에서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법률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들이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점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수사 역량 저하에 관한 우려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전체의 0.8%인 7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사 역량이 저하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 역량이 부족할 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사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수사 진척이 나지 않거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뀌어지거나 수사의 완결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도 덮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수사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 역량이 부족할 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사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수사 진척이 나지 않거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뀌어지거나 수사의 완결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도 덮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수사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의 질적 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경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통제 기능이 약화되면 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한변호사협회는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중수청법상 수사관에 대한 수사 통제 장치 미비는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겪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개혁이 자칫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수청법상 수사관에 대한 수사 통제 장치 미비는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겪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개혁이 자칫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사 역량이 저하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 역량이 부족할 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 수사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문제가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중수청이 폭주할 경우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대부분의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장치마저 없는 가운데 중수청이 정치권력에 따라 움직이고 입맛에 따라 수사 향방을 결정하려 들 때 제2의 정치검찰·정치중수청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언론사의 3월 18일 자 사설도 결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가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중수청이 폭주할 경우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대부분의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장치마저 없는 가운데 중수청이 정치권력에 따라 움직이고 입맛에 따라 수사 향방을 결정하려 들 때 제2의 정치검찰·정치중수청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언론사의 3월 18일 자 사설도 결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발췌한 일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국 등의 사례와 유사성을 갖는 중수청이지만 준사법기관의 존재가 있는 해외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수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체계상의 혼란과 기능상의 문제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통적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제받지 않는 중수청의 폭주 가능성과 대비책에 대한 부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수청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행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이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검사가 송치사건의 다른 범죄에 대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 요구권도 빠졌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해 추후 시행령으로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습니다.
중수청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행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이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검사가 송치사건의 다른 범죄에 대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 요구권도 빠졌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해 추후 시행령으로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습니다.
검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점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통제장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 언론사의 3월 18일 자 사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송치사건의 다른 범죄에 대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 요구권도 빠졌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해 추후 시행령으로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습니다.
검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점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통제장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 언론사의 3월 18일 자 사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이 사설에는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검사의 역할을 배제 또는 축소한 상태에서 검찰청 수사기능의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것도 모순이고 검사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공수처와의 관계가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9대 범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고 공무원범죄 등을 배제한 것만으로 공수처와 중수청의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영국 등의 사례와 유사성을 갖는 중수청이지만 준사법기관의 존재가 있는 해외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수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체계상의 혼란과 기능상의 문제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통적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제받지 않는 중수청의 폭주 가능성과 대비책에 대한 부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수청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행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이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했던 진술인의 발언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은 모든 사건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갖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 전문 수사기관도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의 검찰과 경찰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미국의 마약단속국이 후자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전문적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일정 범위의 범죄유형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중간 형태의 수사기관으로는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설치하는 개편안은 영국의 수사·공소 기관의 구조와 닮아 있다.
영국은 수사와 공소가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데 영국의 수사·공소 기관에는 왕실기소청, 경찰, 중대사기수사청, 국가범죄수사청이 있습니다.
이 중 중대사기수사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고 국가범죄수사청은 수사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미범죄나 일반범죄를 담당하고 국가범죄수사청은 마약, 자금세탁 등 중대범죄를 담당하며 중대사기수사청은 중대하고 복잡한 경제범죄나 뇌물범죄를 담당합니다.
중대사기수사청은 매년 10건 정도만 소관 사건으로 선정하여 연간 60건 내외의 사건만을 유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형사사법 시스템은 민심 이반의 모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사례로 보는 중수청 설치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은 검찰청 해체로 인한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고 공소청은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구조입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검찰제도를 폐지하고 만드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첫 번째 중수청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영국에 관한 사항을 일부 발췌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혁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선명한 의식의 발로, 본인 스스로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이러한 의식의 발로이고 국가가 정권의 실험장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개혁은 반대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천국이 아닌 지옥을 만드는 급진적인 개혁일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삶 전체가 투영됩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가에 투영된 국민의 삶 전체를 보호하는 것을 유일무이한 목적으로 합니다.
즉 사회와 국가 변혁은 급진적이지 않고 점진적이어야 하며 과단성보다는 신중함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청 해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맡는 기관 신설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은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고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억울한 피해자가 보호받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과연 민주당의 극단적인 검찰개혁 그리고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는 국민의 요구에 충분히 응답한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와 법률 전문성 부족, 수사기관 간 핑퐁 등으로 수사 지연과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소지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께서는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가 작동되는 방식에 의문을 품을 수 있고 수사 지연과 억울한 피해의 당사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른 결과물이 기대했던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 포퍼의 주장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 보자면 작은 개혁은 실패해도 복구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꾸는 구조개편은 실패할 경우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와 국가 변혁은 급진적이지 않고 점진적이어야 하며 과단성보다는 신중함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1차 입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인책은 애초부터 검사 인력의 유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행 검찰청 검사에게 보장되었던 준사법기관으로의 지위와 신분이 중수청 수사사법관에게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중수청법 수정안의 수사관도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크고 수사관이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관련 수사에 혼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인책은 애초부터 검사 인력의 유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행 검찰청 검사에게 보장되었던 준사법기관으로의 지위와 신분이 중수청 수사사법관에게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중수청법 수정안의 수사관도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크고 수사관이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관련 수사에 혼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부패를 보고도 눈감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급진적인 변혁이 가져다 줄 폐단을 지적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지옥을 만드는 것처럼 급진적인 변혁은 사회를 카오스로 치닫게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를 담고 있었고 해체되는 검찰청의 검사 인력을 흡수하는 유인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정부의 1차 입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인책은 애초부터 검사 인력의 유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부산 사하구 이성권 의원입니다.
오늘 중수청 설치에 관한 법률 무제한토론에 앞서 어제 대전 공장 화재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제 대전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10명이 목숨을 잃고 5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안타깝게도 4명이 아직 실종 상태에 있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언론의 사설에서 지금 현재 중수청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일부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이 폭주할 경우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장치마저 없는 가운데 중수청이 정치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입맛에 따라서 수사 향방을 결정하려고 할 때 제2의 정치 검찰, 정치 중수청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만 통제받지 못하는 중수청은 똑같은 정치 중수청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언론의 사설에서 지금 현재 중수청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일부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이 폭주할 경우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장치마저 없는 가운데 중수청이 정치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입맛에 따라서 수사 향방을 결정하려고 할 때 제2의 정치 검찰, 정치 중수청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만 통제받지 못하는 중수청은 똑같은 정치 중수청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수청이 폭주할 경우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장치마저 없는 가운데 중수청이 정치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입맛에 따라서 수사 향방을 결정하려고 할 때 제2의 정치 검찰, 정치 중수청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만 통제받지 못하는 중수청은 똑같은 정치 중수청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국 등의 사례와 유사성을 갖는 중수청의 형태이지만 준사법기관의 존재가 있는 해외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수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체계상의 혼란과 기능상의 문제점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수청이 통제받지 않아서 폭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행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이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검사가 송치사건의 다른 범죄에 대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구권조차도 빠졌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해서 추후 시행령으로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습니다.
중수청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행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이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검사가 송치사건의 다른 범죄에 대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구권조차도 빠졌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해서 추후 시행령으로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습니다.
검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점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통제장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론에 기사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만 어느 언론사의 3월 18일 자 사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송치사건의 다른 범죄에 대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구권조차도 빠졌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해서 추후 시행령으로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습니다.
검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점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통제장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론에 기사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만 어느 언론사의 3월 18일 자 사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우리 국회가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검사의 역할을 배제 또는 축소한 상태에서 검찰청 수사 기능의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것도 모순이고 검사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공수처와의 관계가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9대 범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고 공무원 범죄 등을 배제한 것만으로 공수처와 중수청의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영국 등의 사례와 유사성을 갖는 중수청의 형태이지만 준사법기관의 존재가 있는 해외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수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체계상의 혼란과 기능상의 문제점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수청이 통제받지 않아서 폭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행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이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형사사법 시스템은 민심 이반의 모태가 될 수 있음을 전문가들과 그리고 언론, 국민들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수청은 검찰청 해체로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고 공소청은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구조입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검찰제도를 폐지하고 만드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첫 번째, 중수청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영국에 관한 사항을 한번 일부 발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개혁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선명의식의 발로이고 국가가 정권의 씨름장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개혁은 반대하는 게 맞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천국이 아닌 지옥을 만드는 급진적인 개혁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삶 전체가 투영됩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가에 투영된 국민의 삶 전체를 보호하는 것을 유일무이한 목적으로 합니다.
즉 사회와 국가 변혁은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어야 하며 과단성보다는 신중함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국민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청 해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수사와 기소를 맡는 각각 기관의 신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형식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은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고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억울한 피해자가 보호받기를 바랄 것입니다.
검찰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의 체계라는 점에서 민주당 주도의 검찰청 폐지,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가 급진성의 후과에서 자유롭고 개혁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에드먼드 버크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문제점이 검찰제도의 문제점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행보를 차단하겠다면서 신설기관인 중수청은 정치적 편향성의 한가운데에 서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절한 수사 통제 없이 수사관의 임의적·자의적 행보를 보장하게 된 것은 국민을 위한 결정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변혁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한정돼야 한다는 에드먼드 버크의 주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해체되는 검찰청의 검사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인으로 활용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올라온 이 유인책은 결국은 검사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검찰청 검사에게 보장되던 준사법기관으로의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수청 수사사법관에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이 중수청법 수정안의 수사관도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크고 수사관이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정치인 관련 수사에 과연 혼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올라온 이 유인책은 결국은 검사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검찰청 검사에게 보장되던 준사법기관으로의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수청 수사사법관에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이 중수청법 수정안의 수사관도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크고 수사관이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정치인 관련 수사에 과연 혼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패를 보고도 눈감는 모습을 손쉽게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지옥을 만든다’ 이 표현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논하고 있는 국회에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급진적인 변혁은 한국 사회를 카오스로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해체되는 검찰청의 검사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인으로 활용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올라온 이 유인책은 결국은 검사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해체되는 검찰청의 검사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인으로 활용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올라온 이 유인책은 결국은 검사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검찰청 검사에게 보장되던 준사법기관으로의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수청 수사사법관에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이 중수청법 수정안의 수사관도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결국 급진적인 변혁이 가져다줄 폐단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점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지옥을 만든다’ 이 표현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논하고 있는 국회에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급진적인 변혁은 한국 사회를 카오스로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지금부터는 중수청법의 문제에 대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가 ‘변혁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한정해야 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고, 영국 철학자 칼 포퍼는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 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법과 관련해서 이러한 말을 곱씹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급진적인 변혁이 가져다줄 폐단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점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을 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의 폐지는 극약처방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의 체계라는 점에서 민주당 주도의 검찰청 폐지,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가 급진성의 후과에서 자유롭고 개혁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에드먼드 버크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문제점이 검찰제도의 문제점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행보를 차단하겠다면서 신설기관인 중수청은 정치적 편향성의 한가운데에 서 있도록 하였습니다.
급진적인 개혁이 역설적으로 국민을 이롭게 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 논리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연관됩니다.
검찰개혁의 결과가 검찰청 폐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중수청에,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공소청을 신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인을 비롯하여 많은 전문가와 국민께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을 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의 폐지는 극약처방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이 급진적 행위와 결합할 때 그 개혁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급진적인 개혁이 역설적으로 국민을 이롭게 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 논리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연관됩니다.
검찰개혁의 결과가 검찰청 폐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중수청에,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공소청을 신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인을 비롯하여 많은 전문가와 국민께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을 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기능의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이 수사와 그리고 기소의 유기적 관계를 약화시키고 사건 처리의 책임성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형사사법체계는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축소되고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수사권력의 배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아직도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형사사법체계는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축소되고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수사권력의 배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아직도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건처리 지연과 책임소재 혼선 등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사법체계의 연속적인 구조 변화가 과연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헌법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특히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기능의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이 수사와 그리고 기소의 유기적 관계를 약화시키고 사건 처리의 책임성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형사사법체계는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려는 설계자의 이름으로 앉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드먼드 버크와 칼포퍼가 경계한 변혁의 급진성의 후과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수청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이로울 것이냐를 기준으로 놓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중수청법이 가지고 있는 여섯 가지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전문가들, 대한변협 그리고 언론의 사설 내지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 신설에 앞서서 있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같은 과거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구 검사징계법에 관한 위헌소원에서 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의 업무 등을 통해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지므로 검사에 대하여 엄격한 신분보장이 요청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검사에 대한 신분보장은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중수청법이 통과될 경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의 수사를 맡게 될 중수청 수사관이 소신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보장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윗선의 하명을 받들지 아니할 경우 적격심사에서 불통하여 수사관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조항이 중수청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이 소신 있게 수사를 하지 못할 경우 권력 범죄는 어떻게 근절할 수 있겠으며 경제와 부패 범죄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즉 검사에 대한 신분보장은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중수청법이 통과될 경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의 수사를 맡게 될 중수청 수사관이 소신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보장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윗선의 하명을 받들지 아니할 경우 적격심사에서 불통하여 수사관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조항이 중수청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이 소신 있게 수사를 하지 못할 경우 권력 범죄는 어떻게 근절할 수 있겠으며 경제와 부패 범죄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상황을 목격하는 국민들의 형사사법체계 신뢰도의 저하는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혼돈의 시작은 정치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부정하는 정치적 편향성이 나타날 소지가 큰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여를 허용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경찰뿐만 아니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까지 모든 1차 수사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되는 데다 예외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장관이 중수청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자칫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검찰청이 해체된 이후에 공수처를 제외한 사실의 모든 1차 수사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되는 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견제와 분산을 통해 각 기관의 월선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부정하는 정치적 편향성이 나타날 소지가 큰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여를 허용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경찰뿐만 아니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까지 모든 1차 수사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되는 데다 예외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장관이 중수청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자칫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검찰청이 해체된 이후에 공수처를 제외한 사실의 모든 1차 수사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되는 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견제와 분산을 통해 각 기관의 월선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월선은 곧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즉 수사가 정권의 통치기능으로 종속되거나 예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임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분투해 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거에 부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냐고 국민과 언론과 국회는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중수청 설치인지도 묻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작은 정치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분투해 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거에 부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냐고 국민과 언론과 국회는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중수청 설치인지도 묻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작은 정치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부정하는 정치적 편향성이 나타날 소지가 큰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여를 허용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냐고 국민과 언론과 국회는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중수청 설치인지도 묻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작은 정치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부정하는 정치적 편향성이 나타날 소지가 큰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여를 허용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경찰뿐만 아니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까지 모든 1차 수사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되는 데다 예외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장관이 중수청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자칫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중수청 설치인지도 묻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작은 정치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부정하는 정치적 편향성이 나타날 소지가 큰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여를 허용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경찰뿐만 아니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까지 모든 1차 수사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되는 데다 예외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장관이 중수청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자칫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검찰청이 해체된 이후에 공수처를 제외한 사실의 모든 1차 수사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되는 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경우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사기관인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경찰청과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흡사한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은 인정하여야 될 정당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고 관련 사안별로 독립성 논쟁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기관이 정치권력 도구나 민주주의 질서 위협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수사가 정권의 통치기능으로 종속되거나 예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임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권 보장 역시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도리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내로남불식 해석, 이중인격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접근으로 자가당착의 함정에 빠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수청법상의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조항은 중수청과 유사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불개입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심지어 경찰청장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산하 조직인 국가수사본부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지휘를 할 수 없도록 강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의 국가수사본부 수사 불개입에 관한 법률적 조항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상임고문이던 2022년 당시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치안 사무 간섭 배제라는 원칙을 위반한다며 경찰국 설치를 역사에 반하는 개악이라고까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국이 경찰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권 보장 역시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도리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내로남불식 해석, 이중인격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접근으로 자가당착의 함정에 빠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수청법상의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조항은 중수청과 유사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불개입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당시 전 정부는 경찰청 신설 근거로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의 ‘치안 사무 관장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와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의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에 대하여 중요정책수립에 관한 소속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 규칙 제2조에 경찰청장은 법률 제·개정 등을 필요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둔 바 있습니다.
경찰국은 치안 사무에는 법률상 관여할 수 없다는 설명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의 경찰청을 향한 정치적 간섭이라며 예산을 삭감하는 등 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상임고문이던 2022년 당시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치안 사무 간섭 배제라는 원칙을 위반한다며 경찰국 설치를 역사에 반하는 개악이라고까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국이 경찰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는 중수청법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행보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경찰국을 두고 민주당은 정권의 경찰 통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 정부는 경찰청 신설 근거로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의 ‘치안 사무 관장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와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의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에 대하여 중요정책수립에 관한 소속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 규칙 제2조에 경찰청장은 법률 제·개정 등을 필요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둔 바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의중으로 지휘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있는 것이 현행 검찰청법상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 권한입니다.
수사 개입 논란이 중수청에서도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는 중수청법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행보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사 개입 논란이 중수청에서도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는 중수청법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행보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경찰국을 두고 민주당은 정권의 경찰 통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신중 판단을 의견 제시였다고 항변을 하지만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검찰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는 지적이 더욱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 언론과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의중으로 지휘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있는 것이 현행 검찰청법상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 권한입니다.
수사 개입 논란이 중수청에서도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는 중수청법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는 나름의 일리와 근거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 지휘권은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권과 흡사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하여 검찰청 수장에게 현 민주당 출신인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과 언론들이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신중 판단이란 법무부장관의 지침은 검찰의 항소 포기, 7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추징할 방법을 소멸시키는 그리고 대장동 일당에게 족쇄를 풀어 주는 선물과 같은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하여 검찰청 수장에게 현 민주당 출신인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과 언론들이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신중 판단이란 법무부장관의 지침은 검찰의 항소 포기, 7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추징할 방법을 소멸시키는 그리고 대장동 일당에게 족쇄를 풀어 주는 선물과 같은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신중 판단을 의견 제시였다고 항변을 하지만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검찰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는 지적이 더욱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 언론과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의중으로 지휘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있는 것이 현행 검찰청법상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 권한입니다.
반면 경찰청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개별 사건을 지휘·감독하는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는 지휘받는 구조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독립성을 지니는 구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중수청과 행정안전부의 관계가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처럼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우려를 낸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는 나름의 일리와 근거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 지휘권은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권과 흡사합니다.
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중수청과 행정안전부의 관계가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처럼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우려를 낸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는 나름의 일리와 근거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 지휘권은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권과 흡사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하여 검찰청 수장에게 현 민주당 출신인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과 언론들이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대범죄 수사 체계를 단일화하여 수사력의 집중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할 것인지 수사기관 간의 경쟁 체계를 마련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를 견제하고 조직 간 경쟁을 추구할 것인지 등의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수사개시 후 검사 통보 등과 관련하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및 검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행 제도상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렇게 국회 전문위원은 중수청법 조항대로라면 행정안전부가 중수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미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조인 셈입니다.
반면 경찰청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개별 사건을 지휘·감독하는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 법무부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급격하고 잦은 변경으로 인해 유발된 수사 지연 문제는 경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검찰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에 확대되어 있는 상황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담긴 수사 지연에 관한 언론 보도문 일부를 발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4년 9월 30일 자 중앙일보의 ‘수사권 조정 이후, 배임죄 수사 지연 2배로 늘었다’는 기사문의 일부입니다.
‘복잡한 법리 판단을 요하는 배임 사건의 지연은 더 두드러졌다.
경찰 단계의 6개월 초과 사건 비율이 2020년엔 20.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0.6%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법무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나타난 법무부 보고서의 통계만을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이도가 높은 사기나 횡령·배임 범죄 등 재산범죄는 쟁점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법률가인 경찰에서 수사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은 앞으로 출범하게 될 중수청에도 견주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중대범죄에는 부패와 경제 범죄가 있고 사이버 범죄도 있습니다.
과연 법률적 전문성이 완비되지 않은 중수청에서 쟁점과 법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사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사이버 사기의 경우 많은 국민께서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수사 전문성과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한마디로 난이도가 높은 사기나 횡령·배임 범죄 등 재산범죄는 쟁점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법률가인 경찰에서 수사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은 앞으로 출범하게 될 중수청에도 견주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중대범죄에는 부패와 경제 범죄가 있고 사이버 범죄도 있습니다.
과연 법률적 전문성이 완비되지 않은 중수청에서 쟁점과 법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사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사이버 사기의 경우 많은 국민께서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수사 전문성과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수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면 경찰이 6개월을 초과해 처리한 장기 미제 사건의 비율은 사기의 경우는 2019년 9%에서 2023년 28%, 횡령의 경우는 7.2%에서 17.2%, 배임은 15.4%에서 50.6%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법무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나타난 법무부 보고서의 통계만을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이도가 높은 사기나 횡령·배임 범죄 등 재산범죄는 쟁점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법률가인 경찰에서 수사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은 앞으로 출범하게 될 중수청에도 견주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중대범죄에는 부패와 경제 범죄가 있고 사이버 범죄도 있습니다.
과연 법률적 전문성이 완비되지 않은 중수청에서 쟁점과 법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사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배임 사건의 경우에 경찰의 6개월 초과 처리 사건이 10%대에 불과하였으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36~50% 선까지 급증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경찰이 6개월을 초과해 처리한 장기 미제 사건의 비율은 사기의 경우는 2019년 9%에서 2023년 28%, 횡령의 경우는 7.2%에서 17.2%, 배임은 15.4%에서 50.6%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법무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나타난 법무부 보고서의 통계만을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이도가 높은 사기나 횡령·배임 범죄 등 재산범죄는 쟁점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법률가인 경찰에서 수사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은 앞으로 출범하게 될 중수청에도 견주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중대범죄에는 부패와 경제 범죄가 있고 사이버 범죄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쟁점과 법리가 복잡하여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이버 사기 등 재산범죄의 특성상 1건당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38일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75.1일이 걸렸다면 2023년 상반기에는 112.7일이 걸려서 무려 50%의 속도가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난이도가 높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지연이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
배임 사건의 경우에 경찰의 6개월 초과 처리 사건이 10%대에 불과하였으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36~50% 선까지 급증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경찰이 6개월을 초과해 처리한 장기 미제 사건의 비율은 사기의 경우는 2019년 9%에서 2023년 28%, 횡령의 경우는 7.2%에서 17.2%, 배임은 15.4%에서 50.6%까지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에는 75.1일이 걸렸다면 2023년 상반기에는 112.7일이 걸려서 무려 50%의 속도가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난이도가 높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지연이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
배임 사건의 경우에 경찰의 6개월 초과 처리 사건이 10%대에 불과하였으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36~50% 선까지 급증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경찰이 6개월을 초과해 처리한 장기 미제 사건의 비율은 사기의 경우는 2019년 9%에서 2023년 28%, 횡령의 경우는 7.2%에서 17.2%, 배임은 15.4%에서 50.6%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법무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나타난 법무부 보고서의 통계만을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업무는 더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충분한 숙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빛의 속도로 졸속 강행 처리된 것입니다.
형사사법시스템은 법률체계와 해석 그리고 경험 축적, 기관 간의 협력, 절차적 통제가 유기적으로 작동돼야 하는 고도의 국가적인 행위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적인 행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50.4일 걸렸으나 22년도에는 67.7일이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17일이 더 걸리고 기존의 처리 속도보다 34%가 더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쟁점과 법리가 복잡하여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이버 사기 등 재산범죄의 특성상 1건당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38일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75.1일이 걸렸다면 2023년 상반기에는 112.7일이 걸려서 무려 50%의 속도가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난이도가 높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지연이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보고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점에 대한 자체 검토 내용’이라는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1건당 사건 처리 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17일 증가한 것으로 이것을 퍼센트로 보면 34%가 증가한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50.4일 걸렸으나 22년도에는 67.7일이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17일이 더 걸리고 기존의 처리 속도보다 34%가 더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제도를 사람의 선의에 기대어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형사사법체계는 완결성이 높아야 한다는 이 지적은 중수청법을 논의하고 있는 우리 국회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중수청법상에 법률적 검토 등을 맡을 인력 구조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법리 해석 등이 부족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가 지연되면 미제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법상에 법률적 검토 등을 맡을 인력 구조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법리 해석 등이 부족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가 지연되면 미제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보고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점에 대한 자체 검토 내용’이라는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1건당 사건 처리 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17일 증가한 것으로 이것을 퍼센트로 보면 34%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법체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제도를 사람의 선의에 기대어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형사사법체계는 완결성이 높아야 한다는 이 지적은 중수청법을 논의하고 있는 우리 국회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중수청법상에 법률적 검토 등을 맡을 인력 구조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법리 해석 등이 부족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가 지연되면 미제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통제가 약해질 때마다 가장 먼저 균열이 생긴 곳은 늘 민생 사건이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사건 앞에 선 평범한 사람들이 버텨 낼 수 있는 구조가 제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완수사권 문제는 향후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이번 필리버스터에서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중수청의 수사 역량 저하에 따른 수사 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률이 국민을 괴롭히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예원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 또 다른 말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공소청법과 함께 중수청법마저 집권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공청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세 번의 법안소위가 열리고 이번 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로써 강행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의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17건의 쟁점사항이 있었고 그중에서 핵심적인 쟁점사항 5개를 남겨 두고 추가적인 논의,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인 졸속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형사사법시스템은 정치 실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공청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세 번의 법안소위가 열리고 이번 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로써 강행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의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17건의 쟁점사항이 있었고 그중에서 핵심적인 쟁점사항 5개를 남겨 두고 추가적인 논의,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인 졸속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형사사법시스템은 정치 실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한 행정 업무는 더더욱 아닙니다.
신분 보장도 안 되어 있고 급여만 전직 직종에 있던 것을 보장한다는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 수사역량이 제대로 유지 내지 강화되겠는지?
심각한 오류를 공소청에서 다시 반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도 많은데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만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잘못하면 교통사고 날 우려가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검찰청에 종사했던 검사라든지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많이 넘어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진술인 중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차진아 진술인이나 송영훈 진술인이 볼 때 지금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검사들의 수사역량과 노하우가 중수청이라는 초기에 신설되는 조직에 들어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검찰청에 종사했던 검사라든지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많이 넘어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진술인 중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차진아 진술인이나 송영훈 진술인이 볼 때 지금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검사들의 수사역량과 노하우가 중수청이라는 초기에 신설되는 조직에 들어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유지가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또한 가집니다.
하나씩 짧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저는 공소청과 중수청에 있어서 수사역량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정부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방향도 설정하지 않고 지금 그냥 막 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권력을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사역량은 유지되고 강화돼야 됩니다.
과연 중수청과 공소청이 그게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유지가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또한 가집니다.
하나씩 짧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성권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검찰청 폐지 자체를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의 검찰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검찰이라든지 검찰의 전횡이나 이런 잘못된 관행들은 아주 많았고 또 그것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부산특별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사일정을 전부 보면 전북, 강원, 제주와 관련된 지역특별법을 다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공청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중수청법은 오늘 법안심의를 하자고 돼 있고요.
오늘 못 하면 다음 주에 또 할 건데 부산 것만 지금 다 빼 놨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고.
한 사람만 우호적인 사람으로 만들면 정부가 결정한 대로 마음대로 중수청장이 임명될 수 있는,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관이 임명하는 전문가 숫자를 줄여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 부분이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중수청장, 중수청을 이끌어 가야 할 중수청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관해서도 상당히 불안이 있습니다.
중수청법에 보면 지금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하나라도 크게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자세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꼴하고 똑같거든요.
자세 전환을 좀 요구하고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중수청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뭐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국민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엄중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좀 겸손한 자세를 가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수청의 경우는 법무부가 아니고 행안부 산하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장관님께서 지휘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이성권 위원입니다.
중수청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국민들 정서와 무관하게 집권 여당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 상대적으로 중수청, 공소청과 관련된 역할 분담에 대해 사전에 제대로 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국민들도 불안하고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 여론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짧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2025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에서는 위험구역 설정 기간, 설정 지역과 함께 위험구역 내의 금지 사항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과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 그 행위에는 물품 준비·운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제4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도 대북전단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직접 행동을 근거로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까지 더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법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그리고 강원도 철원군·인제군·양구군·화천군·고성군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험구역을 설정한 각 지자체는 경찰청과의 행정응원을 협의하여 각각 2024년 10월·11월, 25년 6월경부터 경찰청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에서는 위험구역 설정 기간, 설정 지역과 함께 위험구역 내의 금지 사항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과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 그 행위에는 물품 준비·운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제4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도 대북전단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반적인 직무 범위를 기술하는 법에 대북전단이라는 특정 사안을 규정하여 삽입하는 것으로 법체계상 맞지 아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더욱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에 따라 이미 제한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그리고 강원도 철원군·인제군·양구군·화천군·고성군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험구역을 설정한 각 지자체는 경찰청과의 행정응원을 협의하여 각각 2024년 10월·11월, 25년 6월경부터 경찰청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라는 일반적인 개념하에서 일반적인 직무 범위에 대해서 나열하며 직권의 남용을 금지하는 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윤호중 장관님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반적인 직무 범위를 기술하는 법에 대북전단이라는 특정 사안을 규정하여 삽입하는 것으로 법체계상 맞지 아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더욱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에 따라 이미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비롯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회피하려는 꼼수 법률을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반발을 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의도대로 강행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향했던 국제사회의 반발과 불만이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생각해야 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법체계와의 충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반발은 당시에 상당히 거셌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미국 의회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성명까지 발표됐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정치권과 국경 없는 인권 등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성명까지 발표됐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정치권과 국경 없는 인권 등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비롯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회피하려는 꼼수 법률을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반발을 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내에 외부 정보를 들여다 보내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반발은 당시에 상당히 거셌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내에 외부 정보를 들여다 보내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반발은 당시에 상당히 거셌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미국 의회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2004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위한 대북 정보 유입입니다.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 외에 USB 그리고 소형 SD카드 그리고 음성·영상 재생기, 핸드폰, 와이파이 유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 전자매체들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을 지원하며 대북전단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켰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 외에 USB 그리고 소형 SD카드 그리고 음성·영상 재생기, 핸드폰, 와이파이 유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 전자매체들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을 지원하며 대북전단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켰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내에 외부 정보를 들여다 보내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반발은 당시에 상당히 거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이 제2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한 계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북한인권법 때문입니다.
2004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위한 대북 정보 유입입니다.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 외에 USB 그리고 소형 SD카드 그리고 음성·영상 재생기, 핸드폰, 와이파이 유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 전자매체들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한 계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북한인권법 때문입니다.
2004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위한 대북 정보 유입입니다.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 외에 USB 그리고 소형 SD카드 그리고 음성·영상 재생기, 핸드폰, 와이파이 유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 전자매체들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을 지원하며 대북전단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켰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북한인권법 때문입니다.
2004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위한 대북 정보 유입입니다.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 외에 USB 그리고 소형 SD카드 그리고 음성·영상 재생기, 핸드폰, 와이파이 유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 전자매체들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을 지원하며 대북전단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켰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위헌결정 과정에서 검토했던 사항을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투영하여서 볼 때 그 효과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명확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고 제지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의 가능성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주로 군이나 정보기관의 영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 행위자의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해지고 북한 당국의 예민한 반응에 문재인 정부가 기민하게 반응하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이 제2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고 제지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의 가능성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주로 군이나 정보기관의 영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 행위자의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해지고 북한 당국의 예민한 반응에 문재인 정부가 기민하게 반응하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이 제2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한 계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북전단 살포는 주로 군이나 정보기관의 영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 행위자의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해지고 북한 당국의 예민한 반응에 문재인 정부가 기민하게 반응하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이 제2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한 계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북한인권법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행위자들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모순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 인격 실현에 직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법익 균형성에도 인정되지 않아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위헌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위헌결정 과정에서 검토했던 사항을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투영하여서 볼 때 그 효과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명확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고 제지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의 가능성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주로 군이나 정보기관의 영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불확실하고 침해되는 사익은 광범위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된다고 할 때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감소한다거나 남북 간 평화통일 분위기가 조성된다거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행위자들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모순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 인격 실현에 직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법익 균형성에도 인정되지 않아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위헌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위헌결정 과정에서 검토했던 사항을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투영하여서 볼 때 그 효과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명확할 것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목적은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과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불확실하고 침해되는 사익은 광범위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된다고 할 때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감소한다거나 남북 간 평화통일 분위기가 조성된다거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행위자들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모순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 인격 실현에 직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법익 균형성에도 인정되지 않아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위헌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다고 하여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멈춘다고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막는 방법이 대북전단 금지가 유일한 것인지 진지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의 근거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아주 상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목적은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과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불확실하고 침해되는 사익은 광범위하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막는 방법이 대북전단 금지가 유일한 것인지 진지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의 근거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아주 상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목적은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과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불확실하고 침해되는 사익은 광범위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된다고 할 때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감소한다거나 남북 간 평화통일 분위기가 조성된다거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해 8월, 9월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자 국내 조선업체를 해킹해서 도면과 설계 자료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어서 10월에는 무인기 생산 강화를 지시하자 국내외 관련 기관에서 무인기 엔진 자료를 수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핵과 미사일, 사이버 해킹, 북한의 각종 대남 도발 및 위협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다고 하여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멈춘다고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핵과 미사일, 사이버 해킹, 북한의 각종 대남 도발 및 위협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다고 하여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멈춘다고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막는 방법이 대북전단 금지가 유일한 것인지 진지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의 근거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아주 상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다고 하여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멈춘다고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막는 방법이 대북전단 금지가 유일한 것인지 진지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의 근거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아주 상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목적은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과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국내 해킹 공격은 또 어떻습니까?
작년 1월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공공 분야를 해킹한 공격 주체 중 북한의 해킹 건수는 전체 해킹 대비해서 무려 80%를 차지했습니다.
10건의 해킹 중에서 8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한 언론사가 인용한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와 관심에 따라 공격 목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23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식량난 해결을 지시하자 해킹조직은 국내 농수산기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관련 자료를 훔친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이 밝힌 사실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만 한다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해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며칠이 걸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북한은 동해와 서해를 향해 80여 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내 해킹 공격은 또 어떻습니까?
작년 1월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공공 분야를 해킹한 공격 주체 중 북한의 해킹 건수는 전체 해킹 대비해서 무려 80%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기습 포격은 한국전쟁 이후에 민간인 거주지역이 북한군의 무차별 포격을 받은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군인은 물론 민간인 사망자까지 발생했던 이 사건은 왜 발생한 것입니까?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와 확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핵무력 보유와 발전을 2023년 9월 헌법에 명문화하고 지속적으로 시위하며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영변 등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장해 핵물질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며 다수 그리고 다중 핵탄두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이미 구축한 것으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이 밝힌 사실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만 한다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해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관으로 하여금 제지한다고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군사·외교적 긴장을 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큰소리를 내야 할 것인데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북한 당국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기습 포격은 한국전쟁 이후에 민간인 거주지역이 북한군의 무차별 포격을 받은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군인은 물론 민간인 사망자까지 발생했던 이 사건은 왜 발생한 것입니까?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와 확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핵무력 보유와 발전을 2023년 9월 헌법에 명문화하고 지속적으로 시위하며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북전단 살포가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주요 취지에 대해서는 무척 크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관으로 하여금 제지한다고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군사·외교적 긴장을 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큰소리를 내야 할 것인데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북한 당국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기습 포격은 한국전쟁 이후에 민간인 거주지역이 북한군의 무차별 포격을 받은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 외에도 실질적인 대북 인식에도 문제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반발 가능성이나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번 이런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 구현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짚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의 대북전단의 의미와 북한 주민 입장에서의 대북전단의 의미 모두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헌법적 가치 수호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에 그 방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제2탄이자 우회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찰로 하여금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이 강행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직접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주요 논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찰로 하여금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이 강행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직접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주요 논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적 가치, 국제사회의 반발과 법체계와 충돌하는 나쁜 개정안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제2탄이자 우회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찰로 하여금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이 강행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직접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충격과 상처가 국민의 일상에, 성장이 급한 대한민국의 오늘에 더 이상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한 정치적 주장과 정책 추진이라는 우리의 존립 근거를 지키고자 한다면 국회의원 누구도, 정치인 누구도 더는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국민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 국민의 일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 뒤 말하고 행동합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저해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는 누구도 이 단어를 상상하거나 떠올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충격과 상처가 국민의 일상에, 성장이 급한 대한민국의 오늘에 더 이상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부산시 사하갑 국회의원 이성권입니다.
새벽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의장님과 또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서 이 자리에 선 소회와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반성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어 22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2004년 17대 국회에 당선되어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하는 모든 정책과 정치행위를 비상계엄 동조 세력의 선동으로 낙인 찍어 버리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결코 확언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명분 삼아 아무런 제약과 견제 없이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3일째 진행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자멸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잘못된 과거 청산을 명분 삼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정치행위들이 모두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결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하는 모든 정책과 정치행위를 비상계엄 동조 세력의 선동으로 낙인 찍어 버리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결코 확언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명분 삼아 아무런 제약과 견제 없이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3일째 진행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서 정치만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진영의 극단에 있는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싸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은 지난 12·3 비상계엄을 시대 착오적이며 수십 년간 우리가 쌓아 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국가 파괴 행위였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판단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속한 국민의힘도 절대 다수 의원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는 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여부입니다.
그다음으로 또 하나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명백하지만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상황을 판단하는 요건이 없어서 정치적 목적과 지향에 따라 이현령비현령의 법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대북전단 살포가 범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강제적으로 오늘 다수의 의석수라는 폭력으로 법을 통과하지 않고 더 충실한 논의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법안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 구현이 불확실하다는 점의 문제가 첫 번째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고 제지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의 가능성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는 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여부입니다.
그다음으로 또 하나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명백하지만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상황을 판단하는 요건이 없어서 정치적 목적과 지향에 따라 이현령비현령의 법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집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그 법안 그리고 국내 인권단체들이 위헌 소송을 걸고 문제시했던 그 법안을 다시 이번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북관계법, 남북교류협력법에 이러한 잘못된 내용을 넣었다면 이번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이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법안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 구현이 불확실하다는 점의 문제가 첫 번째로 존재합니다.
북한은 명백한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북한이 화가 날까 조심스레 눈치를 보고 전단을 보내지 말라는 북한의 심기 관리까지 대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으면서까지 북한 눈치를 본다는 건 사실상 일방적 짝사랑에 불과하며 김정은이 조금만 불쾌해하면 민주당이 알아서 법을 바꾸고 규제를 만들고 제약을 걸어 주는 모습은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변자 역할까지 맡았나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를 국민 안전이라는 포장지로 감싸려 하지만 실상은 북한의 협박을 국가가 대신 받아들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기 검열 구조일 뿐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적대국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뒤집힌 주권의식의 산물이며 국민이 경계해야 할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환상 어린 짝사랑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자유를 지키는 책임 있는 정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를 국민 안전이라는 포장지로 감싸려 하지만 실상은 북한의 협박을 국가가 대신 받아들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기 검열 구조일 뿐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적대국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뒤집힌 주권의식의 산물이며 국민이 경계해야 할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환상 어린 짝사랑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자유를 지키는 책임 있는 정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그 법안 그리고 국내 인권단체들이 위헌 소송을 걸고 문제시했던 그 법안을 다시 이번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입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사유 법무실 정도로 취급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법이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국민의 자유와 안보보다는 정권의 입맛, 북한의 기분을 더 우선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울러 북한과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기묘합니다.
북한은 명백한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북한이 화가 날까 조심스레 눈치를 보고 전단을 보내지 말라는 북한의 심기 관리까지 대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으면서까지 북한 눈치를 본다는 건 사실상 일방적 짝사랑에 불과하며 김정은이 조금만 불쾌해하면 민주당이 알아서 법을 바꾸고 규제를 만들고 제약을 걸어 주는 모습은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변자 역할까지 맡았나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법이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국민의 자유와 안보보다는 정권의 입맛, 북한의 기분을 더 우선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울러 북한과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기묘합니다.
북한은 명백한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북한이 화가 날까 조심스레 눈치를 보고 전단을 보내지 말라는 북한의 심기 관리까지 대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으면서까지 북한 눈치를 본다는 건 사실상 일방적 짝사랑에 불과하며 김정은이 조금만 불쾌해하면 민주당이 알아서 법을 바꾸고 규제를 만들고 제약을 걸어 주는 모습은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변자 역할까지 맡았나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를 국민 안전이라는 포장지로 감싸려 하지만 실상은 북한의 협박을 국가가 대신 받아들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기 검열 구조일 뿐입니다.
아울러 북한과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기묘합니다.
북한은 명백한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북한이 화가 날까 조심스레 눈치를 보고 전단을 보내지 말라는 북한의 심기 관리까지 대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으면서까지 북한 눈치를 본다는 건 사실상 일방적 짝사랑에 불과하며 김정은이 조금만 불쾌해하면 민주당이 알아서 법을 바꾸고 규제를 만들고 제약을 걸어 주는 모습은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변자 역할까지 맡았나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를 국민 안전이라는 포장지로 감싸려 하지만 실상은 북한의 협박을 국가가 대신 받아들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기 검열 구조일 뿐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적대국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뒤집힌 주권의식의 산물이며 국민이 경계해야 할 위험한 신호입니다.
결국 수단과 억제를 분리해서 개별법 개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북한 김정은에게 아첨을 떨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입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사유 법무실 정도로 취급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법이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국민의 자유와 안보보다는 정권의 입맛, 북한의 기분을 더 우선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울러 북한과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기묘합니다.
북한은 명백한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북한이 화가 날까 조심스레 눈치를 보고 전단을 보내지 말라는 북한의 심기 관리까지 대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결정문의 내용대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과 어제 상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라는 행위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찰이 법에 근거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단과 억제를 분리해서 개별법 개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북한 김정은에게 아첨을 떨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입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사유 법무실 정도로 취급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결정문의 내용대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과 어제 상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라는 행위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찰이 법에 근거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단과 억제를 분리해서 개별법 개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북한 김정은에게 아첨을 떨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입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사유 법무실 정도로 취급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법이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국민의 자유와 안보보다는 정권의 입맛, 북한의 기분을 더 우선하는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표현된 관점을 근거로 한 제한은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위헌의견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에 반하고 제한되는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축효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에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지금 국회의 모습이 바람직한 정치이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담아 결정하고 있는 민의의 전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국민께 한없이 죄송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합의하지 못해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과연 우리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하면 국민께 너무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인요한 의원님은 미국인이지만 의사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을 해 오셨고 5·18 민주화운동에서 시민군의 통역을 맡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또한 인요한 의원은 북한에 결핵 진료소를 세우고 자신이 제작한 구급차를 기증하며 남북평화를 위해서도 노력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공로에 대한 감사로 인요한 의원님을 1호 특별귀화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런 인요한 의원님이 국회에 들어온 지 단 1년 반 만에 회의를 느끼고 국회를 떠났는데 지금 자신들이 민주주의 상징인 것처럼 셀프 칭찬을 하는 것이 진정 올바른 태도인지 의구심을 국민은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열흘 전 스스로에게 한 약속의 책임과 무게를 한번 되새겨 주길 부탁드립니다.
국회 정현관 위에 새긴 헌법 구절을 말씀드린 김에 의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인 비상계엄을 국회가 막아 낸 것은 그동안 극한 대결과 갈등만 벌여 온 국회가 제대로 국회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분명히 역사의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스스로가 셀프 칭찬을 하는 각종 표지석과 상징물을 만든 일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지금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직을 결코 개인 소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입장에 대해 따로 언급할 것이 없다고만 밝혀 왔다.
이렇게 미국 쪽 입장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미국 외에도 벨기에, 독일, 캐나다, 영국 등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에 관련해 우려를 표한다는 언론 보도가 많았습니다.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 의장님이 국회법을 들어 발언 제지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 주장하시지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의 마이크를 끈 것은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제지한 것은 곧 국민의 발언을 막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 의장님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의사당 정현관에 새긴 헌법 구절입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선 국민의 발언을 막았다고 저는 봅니다.
의장님은 글새김 제막식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순간 새겨야 할 경고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국회는 글새김을 통해 국회의 다짐을 국민께 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와 근원, 책임의 무게를 한시도 잊지 말자는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자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록에서 보듯이 당시 야당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서 조태용 의원의 위헌 가능성 지적과 함께 탈북자 출신 지성호 의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북전단의 필요성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법안심사에 있어서 국회법을 무시한 절차까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겁박에 굴복하고 김여정 하명을 받든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요소를 지적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우방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비롯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통과 이후 보도된 언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서 보듯이 당시 야당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서 조태용 의원의 위헌 가능성 지적과 함께 탈북자 출신 지성호 의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북전단의 필요성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법안심사에 있어서 국회법을 무시한 절차까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겁박에 굴복하고 김여정 하명을 받든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요소를 지적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우방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비롯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통과 이후 보도된 언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오늘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 점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법안은 일분일초를 다투고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은 이 법안만큼은 오늘 꼭 처리하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서 보듯이 당시 야당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서 조태용 의원의 위헌 가능성 지적과 함께 탈북자 출신 지성호 의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북전단의 필요성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법안심사에 있어서 국회법을 무시한 절차까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겁박에 굴복하고 김여정 하명을 받든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요소를 지적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우방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비롯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밖에서 북한에 대한 응당한 비판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이 선회를 했는데 오늘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응당한 비판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그러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쌓아 올렸던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의 전진을 그리고 진전을 후퇴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실효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2018년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주었다는 증거를 제가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끝으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서 아주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고 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어서 조태용 위원이 발언을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찬반 표결이 없기 때문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찬성 입장에서 굉장히 후퇴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밖에서 북한에 대한 응당한 비판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이 선회를 했는데 오늘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응당한 비판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그러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쌓아 올렸던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의 전진을 그리고 진전을 후퇴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탈북민 출신인 제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끄러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실효성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실효성이 없냐 있냐 따졌을 때 그곳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또한 필요성을 반드시 느낍니다.
북한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고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또한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가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또 하나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이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역사의 자료로서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회의 이 속기록을 볼 때 제 피눈물 나는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조태용 위원이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야당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역사에는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제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끄러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실효성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실효성이 없냐 있냐 따졌을 때 그곳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또한 필요성을 반드시 느낍니다.
북한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고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또한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가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또 하나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이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61년 전 본회의장 단상에서 마이크를 뺏긴 의원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고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의원이었습니다.
우 의장님이 끈 것은 국회 본회의장 단상의 마이크가 아니라 스스로 계승하겠다고 말해 온 김대중 정신을 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의의 정치를 지키려 한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원기 국회의장님의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짓밟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 의장님이 국회법을 들어 발언 제지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 주장하시지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의 마이크를 끈 것은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제지한 것은 곧 국민의 발언을 막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태용 위원이 다시 질문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제가 기억합니다.
뭐라 그랬냐 하면 북한의 위협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하는 일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고 오히려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를 제기했던 이민복 소송인한테, 그 사람은 그랬거든요.
경찰이 직무법을 활용해서 자기가 전단을 살포하려는 것을 막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 달라고 했어요.
통일부차관, 대답하세요”.
통일부 서호 차관이 대답을 합니다.
‘지난번 2014년에 북한이 우리 살포형 풍선에 화기로 사격한 이후에 대법원 판례가 표현의 자유도 제한 가능하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태용 위원이 다시 질문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제가 기억합니다.
특히 당시에 열린우리당 의석수가 152석이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초선 국회의원이 108명이었습니다.
이 108명의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김원기 의장님의 언행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기 때문에 김원기 의장은 당시에 큰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 정당에서 강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원기 의장님은 끝내 국가보안법을 일방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여야의 타협과 협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 합의 처리라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 정당에서 강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원기 의장님은 끝내 국가보안법을 일방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여야의 타협과 협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 합의 처리라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선이었던 우원식 의장님이 가슴 깊이 새기고 지키려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2대 들어와서 우 의장님은 김 의장님과 달리 행동하셨고 61년 만에 국회 본회의장 단상 앞에서 발언하는 야당 의원의 마이크를 껐습니다.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까?
이것은 남북 당국이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중상 행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북한에 대한 대북 확성기 또 여기서는 제가 비밀 사항이라 말을 못 하겠지만 우리 정부 당국이 하는 다른 일들 이것을 안 한다고 얘기한 것이지 대한민국이 엄연한 민주주의국가인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규제하는 그런 일까지 해 가지고 막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행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요.
과거의 남북 합의에서 상호 비방·중상에 대해 합의가 된 제일 처음이 언제예요?’.
통일부 서호 차관이 답변을 합니다.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용 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독소 조항이고 나쁜 일이니까 형사적인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욱이 문제로 삼는 것은 법안들을 낸 내용들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런 교류……
그런 법률의 본 취지하고 다르게, 주로 남북이 함께 교류를 하고 관계를 터 나가라고 하는 그 법률 안에 지금 조항을 넣어서 많게는 징역 3년에 처한다든가 벌금을 매긴다든가 이것은 자체로도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내용하고도 좀 비슷합니다만 이것은 형사적 범위에 준하는 것이지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 가지고 근거 조항으로 해 가지고 형벌로 해서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 이것하고는 저는 문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취지도 알겠고 또 국민들의 마음도 알겠고, 본 위원도 수많은 문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함께 서로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서로의 이견을 좁혀 줘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인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차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탈북민이 됐든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됐든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본연의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의 인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탈북자 출신이 됐든 대한민국 국민이 됐든 여러 가지 중에 그 누구가 됐든 본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 알권리라고도 하는, 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로 삼는 것은……
문제점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의 안전에도 저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에 본인이 권리를 잃어버리고 인권을 말살당하면 그보다 더 비참한 운명은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북한에서 25년의 삶을 살면서 오롯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 넘어왔던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탈북민이 됐든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됐든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본연의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국제규약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반면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정의 규정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이나 처벌 조항에 대한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대북전단 관련해서 탈북민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과 이 안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국제규약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대북전단 관련해서 탈북민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과 이 안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국제규약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대체토론에 나왔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 반민주화법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이 되나 이를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법익 균형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상정이 됐고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된 바가 있습니다.
대체토론에 나왔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 반민주화법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이 되나 이를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법익 균형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1항 누구든지 남북합의서에 따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4장 24조 아래에 4개의 호를 두고 있습니다.
1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2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3호 전단등 살포행위, 4호 그 밖에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행위.
그리고 2항으로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및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항 중 국민들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며 남북 간 주요 합의사항을 준수하여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당시 송영길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북관계법의 조항 개정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만 보겠습니다.
당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은, 저도 그때 초선의 젊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의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언론관계법 제정, 4개 법안을 4대 개혁 법안이라 명명하고 다수 의석을 명분으로 일방적 처리를 하려고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당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이끌던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원기 국회의장님의 발언을 꺼낸 이유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신 중 하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당시 여야 협력의 수준을 정치적인 연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말씀하시고 실제로 정치권에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아마도 저희들보다 더 생생하게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당시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30일 날 발의된 법안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송영길 의원의 대표발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
오히려 김여정을 분노케 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한마디로 역엑셀을 밟은 것이지요.
김여정의 담화문 발표 보도 직후 국회 외통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당시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30일 날 발의된 법안입니다.
역시나 오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 위험을 초래한다며 대북전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남북군사합의를 먼저 어긴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계속되는 위협과 침묵만 지키고 있는 문 정부의 태도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북한 김여정의 태도 그리고 당시에 야당 입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당시의 여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욕하는 북한의 적대적이고 강도 높은 비난에 대해서 유감은커녕 침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오히려 김여정을 분노케 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한마디로 역엑셀을 밟은 것이지요.
계속되는 위협과 침묵만 지키고 있는 문 정부의 태도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북한 김여정의 태도 그리고 당시에 야당 입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당시의 여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욕하는 북한의 적대적이고 강도 높은 비난에 대해서 유감은커녕 침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오히려 김여정을 분노케 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한마디로 역엑셀을 밟은 것이지요.
김여정의 담화문 발표 보도 직후 국회 외통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북한의 적반하장 태도 그리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김여정의 말 그대로 들려 주고 싶을 뿐이다.
작년 열세 차례, 올해만 다섯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지난달에는 우리 GP에 총격까지 해대며 남북군사합의를 보란 듯이 위반해 온 북한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윤미향에 대해서는 토착왜구들의 모략 날조극이라며 우리나라 일까지 사사건건 참견하는 오지랖까지 넓은 북한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우리 GP에 북한군의 총알이 날아와도, 김정은의 친서 5일 만에 방사포를 발사해도 의도적 도발은 아니다라면서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북한의 작태에 대해서 논평을 통해 북한의 언사를 비판했었습니다.
미래통합당 2020년 6월 4일 논평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가’.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라며 응분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향해 쓰레기들, 바보들, 망나니짓 운운하며 온갖 조롱과 막말까지 쏟아 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당시 조선일보는 김여정의 담화 내용을 기사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개인 SNS에나 올릴 법한 매우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대한민국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무시하는 김여정 담화문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북한의 작태에 대해서 논평을 통해 북한의 언사를 비판했었습니다.
미래통합당 2020년 6월 4일 논평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당시의 집권 여당의 소속 의원이었고 국회의장이셨던 김원기 국회의장님이 당시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뒤 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도 추진하고 열린우리당의 다수 의원들이 추진하는 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을 막은 것이 바로 당시의 김원기 국회의장님입니다.
2002년 국회법이 바뀌어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의장이 탈당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고 김원기 의장님은 2년 뒤인 2004년 17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던 것입니다.
당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은, 저도 그때 초선의 젊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의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언론관계법 제정, 4개 법안을 4대 개혁 법안이라 명명하고 다수 의석을 명분으로 일방적 처리를 하려고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당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이끌던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원기 국회의장님의 발언을 꺼낸 이유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보도자료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2020년 6월 4일 자 자료입니다.
제목은 ‘대북전단에 발끈한 김여정, 난 못 본 체하는 놈이 더 밉더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기사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여정은 4일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남북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이 점에 관하여 대북전단의 취지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더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까지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유대한민국의 굴욕의 역사 그런 관점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이 법률 내용이 한편으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 규정할 수 있고 김여정 하명법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실상 과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 불리던 남북관계발전법의 변형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4일 언론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당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범죄가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경찰청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등의 행위를 범죄로 아예 못을 박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직접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대북전단의 취지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더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까지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유대한민국의 굴욕의 역사 그런 관점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이 법률 내용이 한편으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 규정할 수 있고 김여정 하명법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실상 과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 불리던 남북관계발전법의 변형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여 대한민국 체제나 북한 정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은 북한 당국에 의하여 인터넷 및 외신 등을 접할 기회가 대부분 차단당했다고 보고 표현의 상대방이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표현의 방법이나 수단은 전단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수단이며 폐쇄적인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경찰청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등의 행위를 범죄로 아예 못을 박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직접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불가피한 표현의 자유라고 보았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한 위헌결정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여 대한민국 체제나 북한 정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은 북한 당국에 의하여 인터넷 및 외신 등을 접할 기회가 대부분 차단당했다고 보고 표현의 상대방이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표현의 방법이나 수단은 전단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수단이며 폐쇄적인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범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제6조의2로 하여 ‘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불가피한 표현의 자유라고 보았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한 위헌결정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여 대한민국 체제나 북한 정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과 다른 행위에 관하여 적용 범위와 대상을 달리하는 공권력을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입법적 한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범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제6조의2로 하여 ‘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불가피한 표현의 자유라고 보았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는 자의적 해석이 배척되지 않는 상황임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 함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대북전단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 위험성과 가능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위해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라는 자의적 해석이 배제될 수 없는 상황적인 요건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는 자의적 해석이 배척되지 않는 상황임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 함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대북전단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 위험성과 가능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위해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라는 자의적 해석이 배제될 수 없는 상황적인 요건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는 자의적 해석이 배척되지 않는 상황임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 함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대북전단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 위험성과 가능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가덕도신공항하고 연계가 되어서 항공물류가 새롭게 생기게 되겠지요.
국제 노선이 아시아나 가까운 데만 아니고 유럽이나 미주 노선까지 가게 되니까.
그다음에 철도와 관련된, 이거는 북한이 단절돼 있지만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트라이포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전제로 했을 때 물류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는 다 분산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절차적인 위반이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에 부담 주는 것은 저는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재정승수효과가 확실하게 보장된 데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지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합니다.
저는 재정승수효과가 없다고 보는 쪽의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강행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을 다시 나누어 보면 수도권의 경우는 25.91% 그리고 지방은 1.69%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수도권과 지방 간의 미분양 해소, 결국은 이 부분은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원으로서의 취득세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세 번이나 나왔지만 사실은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 쪽으로, 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수요 억제 쪽에 맞춰 놨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는 더더욱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없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아마 인식을 같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지방세 세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상위 4개의 세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세수가 낮아지다 보니까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림을 살 수 있는 능력들이 갈수록 약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한번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100%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지만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목적과 의지와 별개로 또 결과론에 있어서는 균형발전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한편으로는 균형발전의 브레이크를 밟는 이중적인 모습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결산심의 때 제가 기재부차관님하고 민생회복소비쿠폰을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행안위에 있다 보니까 지방 곳곳을 국정감사를 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좀 제가 속도를 빨리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지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감찰’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서 밑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내란특검대응특위(민주당)에서 요구해서 이걸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제가 속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9일 날 민주당이 감찰단 구성을 요구하고 10일 날 입장문을 내고 그다음 이틀 뒤에 행안부장관께서 페북에 내용을 올리고요 22일 날 돼 가지고 행안부가 부산시에 감찰 예정과 관련된 통보를 하고 바로 다음 날 행안부가 부산시에 감찰단을 보내서 3일간, 4일간 조사를 합니다.
국민 중에서 찬성하는 분은 단 한 분 없을 거고 저희 당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민주당에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행안부를 방문했고 행안부에 요청을 한 게 뭔가 하면 특정 지자체, 부산하고 서울을 콕 집어 가지고 내란과 관련된 부화수행 정황이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 하라고 이렇게, 지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뭔가 하면 행안부에서 계엄이 떨어지자마자 지자체나 행안부 산하의 각 기관에 연락을 해서 청사 폐쇄나 출입을 자제시키는 걸 지시합니다.
그런데 부산하고 서울은 행안부의 지시 전에, 40분 전, 55분 전에 미리 그걸 전달을 했다, 그래서 부산시와 그리고 서울시가 내란에 가담된 혐의를 갖고 있다, 부화수행을 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요.
그렇지요?
잘못됐지요.
국민 중에서 찬성하는 분은 단 한 분 없을 거고 저희 당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민주당에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행안부를 방문했고 행안부에 요청을 한 게 뭔가 하면 특정 지자체, 부산하고 서울을 콕 집어 가지고 내란과 관련된 부화수행 정황이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 하라고 이렇게, 지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뭔가 하면 행안부에서 계엄이 떨어지자마자 지자체나 행안부 산하의 각 기관에 연락을 해서 청사 폐쇄나 출입을 자제시키는 걸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자만 하더라도 1300억이 넘는 돈을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특징이 뭔가 하면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건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재난관리기금까지 끌어 써 가지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썼습니다.
어제 저도 이태원 참사 3주기 맞이해서 참석했습니다.
어떠한 사회적 참사가 벌어질지, 어떠한 자연재해가 닥쳐서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전라북도와 대구시의 경우도 재난기금의 돈을 끌어다 썼고 대구시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게 끌어 쓴 것을 이번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일회성의―선심성이라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그런 돈에 지방정부의 지방도민과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부분의 돈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의문이고요.
그 비용이 여기 나온 것처럼 1조 700억입니다.
그런데 이자만 하더라도 1300억이 넘는 돈을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특징이 뭔가 하면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건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재난관리기금까지 끌어 써 가지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썼습니다.
어제 저도 이태원 참사 3주기 맞이해서 참석했습니다.
어떠한 사회적 참사가 벌어질지, 어떠한 자연재해가 닥쳐서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전라북도와 대구시의 경우도 재난기금의 돈을 끌어다 썼고 대구시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게 끌어 쓴 것을 이번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9 대 1로 매칭이 되었고 최초는 8 대 2였는데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9 대 1인데 9 대 1의 10%에 해당되는 것조차도 지방정부가 엄청난 고통에 휘말려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윳돈이 있어서 지방비 매칭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 이번에 지방국감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대부분이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당겨 와 가지고 쓴 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시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정부는 지방균형발전 5극 3특을 주장하고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고 그 안에는 중앙·지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되어 있는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지방정부에 많은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저렇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타운홀 미팅 좋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들에게는 마이크를 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는데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들에게는 방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런 기회를 박탈했어요.
그러면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9 대 1로 매칭이 되었고 최초는 8 대 2였는데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9 대 1인데 9 대 1의 10%에 해당되는 것조차도 지방정부가 엄청난 고통에 휘말려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그 밑의 표를 보면 부동산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게 하락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오른쪽 기사들을 보면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조업도 심각하고 여수라든지 광양 같은 석유화학산업단지는 그야말로 폐허가 되는 정도로 지방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수가 잘 안 걷히게 되겠지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고 취득세가 되면 지방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데 감소율을 보면 8.27%밖에 감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매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권역별 GRDP 작년 2/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를 보면, 왼쪽의 표 보세요.
이렇게 권역별로 5개 권역, 5극 3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권역들이 지속적으로 GRDP가 하락하고 있고요.
그 밑의 표를 보면 부동산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게 하락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오른쪽 기사들을 보면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조업도 심각하고 여수라든지 광양 같은 석유화학산업단지는 그야말로 폐허가 되는 정도로 지방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수가 잘 안 걷히게 되겠지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고 취득세가 되면 지방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죄송합니다, 시간을 뺏어서.
청장님, 제가 1차 국감 때 민중기 특검 관련해 가지고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게 9팀이 맡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체 수사팀을 마련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고 경기남부청장도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것 진행되는 걸 보고를 해 주시도록……
이번에는 아마 거기서도 입장을 피력했을 거라고 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감안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된 거잖아요.
수도권에 있어서 미분양 아파트는 수도권 중심주의적인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에는 심각하게 늘어나요.
이게 단순하게 미분양이라는 건설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고 지방의 세수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지방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서울 문제, 특히 강남이라든지 아파트 고가를 형성하는 지역에만 포인트를 맞춰 놓다 보니까 지방은 이중구조로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부담을 이렇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책임을 지운다?
제가 다른 지역이나 중앙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냅니다.
저도 그걸, 사실은 부동산을 질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식 위원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안 했는데 심각합니다.
수도권에 있어서 미분양 아파트는 수도권 중심주의적인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에는 심각하게 늘어나요.
그 점에 있어서 지사님이 강원도 인구 유지를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사님이 되고 난 이후에 조금의 변화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PPT를 보면, 2024년도 강원도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전국에서 5위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강원도도 수도권으로 떠나는 젊은 층이 많이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는 지사님이 취임하고 난 2022년 그 시점에 비해서 20대 인구 유출이 갈수록 조금 줄어드는 긍정적인 면이 보입니다.
지사님 알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통계를 보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그리고 강원도 20대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이유는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게 88.5% 정도로 나옵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도 하고 일본에서 외교관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아파트 안에 구립도서관을 집어넣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지자체들마다 재정의 자립도가 낮고 힘이 들면 결국은 민간의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곳하고 융합형으로 가요.
그게 수용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추경안 발표, 국무회의 의결이 6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8 대 2로 매칭을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표했는데, 그 전날인 6월 18일 날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는데 이때는 매칭 비율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편성을 했는데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했어요.
이거는 심각하게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훼손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평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중앙정부가 한마디로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고, 과정에서는 그렇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파탄 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번 2차 추경 때 정부가 소비쿠폰 편성을 할 때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아까 이달희 위원님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현안은 지방정부의 미래가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혹은 또 노원구라든지 이런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예속된, 종속된 기관은 아니지요?
그러면 유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의견을 들어 봤을 거고 부검에 의하면 타살에 의한 혐의점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관측을 보면 이것은 스스로 자살을 했는데 그러면 보십시오.
민중기 특검의 9팀이 수사를 지속하다가 그 수사를 받고 난 다음에 자살을 했으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은 수사팀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사팀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청장님,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을 맞아서 어디를 현장 방문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지방정부를 끌고 들어가게 되면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여야를 떠나서 지방분권·지방자치를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방을 중앙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지요.
이 구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조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안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거기에 일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쓸 수가 있지요.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소비쿠폰이 올해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상황, 타 지방에 비해서 경기도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서른한 곳 중에서 스무 군데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 기초자치의 평균 자립도를 보면 시의 경우는 31.6%, 군의 경우는 17.7%, 자치구 평균은 27.4%로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나게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9 대 1로 매칭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건데요.
지사님, 경기도에서 10%의 지방비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스무 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소비쿠폰이 올해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상황, 타 지방에 비해서 경기도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서른한 곳 중에서 스무 군데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 기초자치의 평균 자립도를 보면 시의 경우는 31.6%, 군의 경우는 17.7%, 자치구 평균은 27.4%로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나게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9 대 1로 매칭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건데요.
그다음 PPT 한번 띄워 보시면 최근에 검찰청과 경찰청, 그러니까 검찰청이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와 관련된 검찰개혁 세미나가 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종시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직접 와서 사례 발표를 한 내용들입니다.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좀 심각합니다.
임은정 지검장, 이 자리에 계시는 민주당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황당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내어놨는데 개악이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대고 비판을 하고 방송에 나가서 떠들었어요.
그다음에 봉욱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5명의 검찰 간부들을 검찰개혁 오적으로 지목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공격하고 검찰의 간부들을 오적이라고 해요, 오적.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법시스템의 붕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 한번 보시지요.
임은정 지검장, 이 자리에 계시는 민주당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황당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내어놨는데 개악이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대고 비판을 하고 방송에 나가서 떠들었어요.
그다음에 봉욱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5명의 검찰 간부들을 검찰개혁 오적으로 지목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공격하고 검찰의 간부들을 오적이라고 해요, 오적.
저는 이 두 사건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 그리고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 국정감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로 국가 수사권력이 경찰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 집중을 해서 권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수사권력이 특정 정파를 위한 표적수사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권력은 부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그냥 벌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제출을 제 질의시간 전에 해 주시는데요, 특히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양평경찰서가 고인의 유서를 확보한 일시, 유족이 유서 진본을 열람한 일시, 유족에 유서 사본을 인계한 일시, 유족에게 유서 진본을 인계하지 않은 이유와 근거 규정, 고인 부검에 대한 유족 동의서, 고인 유서의 필적 감정에 대한 유족 동의서도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 국정감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로 국가 수사권력이 경찰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 집중을 해서 권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수사권력이 특정 정파를 위한 표적수사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권력은 부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그냥 벌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제출을 제 질의시간 전에 해 주시는데요, 특히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양평경찰서가 고인의 유서를 확보한 일시, 유족이 유서 진본을 열람한 일시, 유족에 유서 사본을 인계한 일시, 유족에게 유서 진본을 인계하지 않은 이유와 근거 규정, 고인 부검에 대한 유족 동의서, 고인 유서의 필적 감정에 대한 유족 동의서도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경찰은 총 3회에 걸쳐 체포영장 신청을 했는데 차수별 체포영장 신청을 한 경위, 일자와 시간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의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인권침해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경찰청이 과연 제도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도 다 살펴봐야 되는데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관련 자료를 제대로 그리고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 그리고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 국정감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콕 코인 사건이라는 것도 있는데 피해자가 90만 명입니다.
피해액이 4조 원대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범이 1명이고 그다음에……
행안위의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쭉 보면서 이번 오송참사는 자연재해의 사전 예방적 그리고 또 사후적인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회적인 인재가 같이 복합된 복합참사라는 게 아마 우리 여야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조치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책임자를 적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쪽으로만 너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저도 같이 국회의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안은 그래도 여야 간에 충분한, 그때는 지금과 같이 탄핵을 거친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출범을 하고 인수위 거쳤고 인수위 거치고 난 다음에 조직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는 숙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을 보면……
누가 어떤 경위로 일부러 내보낸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오해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이거 중요한……
국정조사장에서 나가서는 안 되는 자료를 여당 위원이 공개를 했으니까 자칫하면 검찰과 여당이 짰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것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꼭 보고를 해 주세요.
대한민국은 중앙정부가 뿌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뿌리이고 그 국민의 조금 더 큰 뿌리가 지자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자체들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게 되면 대한민국이 휘청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시를 보니까 상반기에 신속집행, 국가시책이잖아요.
위원님들 생각에 일정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채현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일반적인 대통령 취임식 장소와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장소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그것을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이고.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에 사례가 있으니까 물가변동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연 2배 이상 뛰었을까라는 의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수정을 요청했던 건데……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과거 탄핵 이후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고 취임식을 했을 때는 정상적인 취임식하고 달리 조금 작은 규모로 진행이 되었고 행사 장소도 국회 앞 대광장이 아니고 로텐더 홀에서 하잖아요.
시대적·시기적 상황을 봤을 때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거의 2배 이상 편성이 되어 있기에 이유를 잘 모르겠고 좀 과도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성 있는 금액 책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냈던 거예요.
오늘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다른 지역 특별법도 함께 하자고 몇 차례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혹시나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정치 일정 등을 보고 조기 대선이라도 치르게 된다면 생색내기용으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대부분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데 민주당만 입장 표명을 안 하거나 반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에서는 부산을 위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계산기만 두드린다면 모리배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족뿐만 아니고 또 우리 국민 전체가 의혹을 느끼고 있는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원인과 진상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재공화국’ ‘참사공화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위가 발족이 될 때 여야의 이견 없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게 되었는데 이번 특위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 여야 정쟁이 없는 협치의 모델을 창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채 상병 수사와 관련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채 상병을 다시 한번 더 애도하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부모님께도 같은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이나 일부 외부에 있는 국민들 중에서는 이번에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고 또 부실의 이유는 외압이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임성근 사단장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올려 주시지요.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채 상병 수사와 관련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채 상병을 다시 한번 더 애도하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부모님께도 같은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이나 일부 외부에 있는 국민들 중에서는 이번에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고 또 부실의 이유는 외압이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임성근 사단장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행정안전부가 TBS에 대해서, 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원의 과도한 서울시 의존과 실질적 독립화에 대한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이미 그때부터 요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도 2019년에 서울시로부터 독립적 지배구조 확립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방통위가 2019년 12월에는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허용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으로 문 정부 때 갈지자 행보를 해 버린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과거 정부, 문재인 정부 때 TBS에 대한 재정 독립과 관련된 약간 이중적인 스탠스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행정안전부가 TBS에 대해서, 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원의 과도한 서울시 의존과 실질적 독립화에 대한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이미 그때부터 요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도 2019년에 서울시로부터 독립적 지배구조 확립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방통위가 2019년 12월에는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허용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으로 문 정부 때 갈지자 행보를 해 버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TBS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가 사과부터 해야 된다는 표현까지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과거의 오락가락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제는 정확한 재정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TBS의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와주실 것을 시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을 비판하는 분들은 TBS의 서울시 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예산을 삭감해서 TBS에 위기가 왔다는 지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 PPT를 보시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 EBS, TBS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때 공적재원 투입도를 보면 TBS의 경우는 서울시의 재정적인 지원이 2020년도 77%, 21년에는 7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현장에서 나타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거든요.
대통령실이 과거에 공개했던 사진들입니다.
왼쪽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을 때 구조활동 업무 내용에 대해서 청취하는 장면들입니다, 위의 사진이요, 그리고 격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방대원들이 사진 찍자고 해서 셀카를 찍는데 같이 보조를 맞춰 준 게 다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 한번 보시지요.
순수하게 좋은 뜻에서 방문한 걸 왜 왜곡하냐 이거지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그때 현장의 김건희 여사 발언하고 김정숙 여사 발언들을 보세요.
다 격려하고 고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합니다.
단 우리 사회의 일각이 모든 것을 조금만 의구심이 있으면 너무 정권의 탓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여론몰이지요.
기승전 용산, 기승전 윤석열 혹은 김건희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과 거짓이 혼재될 수 있는데 참이 2개고 거짓이 8개인데 그 참이 2개인 것을 가지고 8개의 거짓조차도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허장성세, 과대망상 브로커와 같은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신뢰성을 부여하고 참 2개를 가지고 10개가 전부 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 명태균이라는 그러한 브로커나 허장성세와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만은 그때 당시 세수초과가 발생을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7900억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반도체 활황 때문에 그렇게 초과세수가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서 3분의 1인 5조 1800억 원을 지원금으로 줬습니다.
우리하고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사실 왜곡과 그리고 또 법리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는데.
먼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은 이곳 우리 경북경찰청이 조사한 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아까 경찰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채 상병 사망사건의 원인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혐의를 적시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발굴이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외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그 공수처도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공수처를 기반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행안위에서 좀 생산적인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씩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하갑 이성권 위원입니다.
오늘 채 상병 사망 1주기가 가까워 오면서 경찰청에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논란과 대립을 해 왔던 정쟁을 좀 종식하고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행안위가 본연의 임무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민주당 위원님의 말씀들을 좀 들어 보면 결국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혹은 국방부의 외압 때문에 결과가, 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계신 것 같은데 역으로 민주당이 이런 결론을 다 내려 놓고 답정너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고.
특히 사실 왜곡과 그리고 또 법리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는데.
반갑습니다.
사하갑 이성권 위원입니다.
오늘 채 상병 사망 1주기가 가까워 오면서 경찰청에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논란과 대립을 해 왔던 정쟁을 좀 종식하고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행안위가 본연의 임무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민주당 위원님의 말씀들을 좀 들어 보면 결국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혹은 국방부의 외압 때문에 결과가, 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계신 것 같은데 역으로 민주당이 이런 결론을 다 내려 놓고 답정너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고.
특히 사실 왜곡과 그리고 또 법리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수도권 일극주의 그리고 지방소멸이라는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지역 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인식하시고 적어도 양대 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오늘 인사말씀에도 보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열쇠는 지방소멸과 저출산 극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부 차원에서도 인구전략기획부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방소멸과 저출산이라는 것은 상호 악순환을 만들어 내는 고리인데 저는 이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악순환의 고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간 불균형, 저는 이것을 지역 약탈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아마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합계출산율이 전국적으로 평균 0.72거든요.
서울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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