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즉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도 대북전단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에서는 위험구역 설정 기간, 설정 지역과 함께 위험구역 내의 금지 사항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과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 그 행위에는 물품 준비·운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제4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도 대북전단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직접 행동을 근거로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까지 더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법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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