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경찰뿐만 아니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까지 모든 1차 수사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되는 데다 예외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장관이 중수청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자칫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혼돈의 시작은 정치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부정하는 정치적 편향성이 나타날 소지가 큰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여를 허용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경찰뿐만 아니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까지 모든 1차 수사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되는 데다 예외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장관이 중수청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자칫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검찰청이 해체된 이후에 공수처를 제외한 사실의 모든 1차 수사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되는 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견제와 분산을 통해 각 기관의 월선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