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북전단 살포라는 행위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찰이 법에 근거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결정문의 내용대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과 어제 상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라는 행위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찰이 법에 근거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단과 억제를 분리해서 개별법 개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북한 김정은에게 아첨을 떨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입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사유 법무실 정도로 취급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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