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자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는 자의적 해석이 배척되지 않는 상황임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위해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라는 자의적 해석이 배제될 수 없는 상황적인 요건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는 자의적 해석이 배척되지 않는 상황임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 함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대북전단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 위험성과 가능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