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위헌결정 과정에서 검토했던 사항을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투영하여서 볼 때 그 효과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명확할 것입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행위자들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모순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 인격 실현에 직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법익 균형성에도 인정되지 않아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위헌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위헌결정 과정에서 검토했던 사항을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투영하여서 볼 때 그 효과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명확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고 제지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의 가능성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주로 군이나 정보기관의 영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