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관련해서 탈북민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과 이 안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대북전단 관련해서 탈북민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과 이 안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국제규약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