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국제규약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반면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정의 규정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이나 처벌 조항에 대한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