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 함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일 것입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위해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라는 자의적 해석이 배제될 수 없는 상황적인 요건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는 자의적 해석이 배척되지 않는 상황임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 함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대북전단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 위험성과 가능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