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북전단 살포는 주로 군이나 정보기관의 영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위헌결정 과정에서 검토했던 사항을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투영하여서 볼 때 그 효과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명확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고 제지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의 가능성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주로 군이나 정보기관의 영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 행위자의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해지고 북한 당국의 예민한 반응에 문재인 정부가 기민하게 반응하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이 제2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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