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가지, 실효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2018년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주었다는 증거를 제가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니까 나라 밖에서 북한에 대한 응당한 비판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이 선회를 했는데 오늘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응당한 비판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그러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쌓아 올렸던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의 전진을 그리고 진전을 후퇴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실효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2018년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주었다는 증거를 제가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끝으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서 아주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고 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