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과정에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여 대한민국 체제나 북한 정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즉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불가피한 표현의 자유라고 보았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한 위헌결정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여 대한민국 체제나 북한 정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은 북한 당국에 의하여 인터넷 및 외신 등을 접할 기회가 대부분 차단당했다고 보고 표현의 상대방이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표현의 방법이나 수단은 전단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수단이며 폐쇄적인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