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찰로 하여금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개정안은 헌법적 가치, 국제사회의 반발과 법체계와 충돌하는 나쁜 개정안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제2탄이자 우회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찰로 하여금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이 강행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직접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