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었던 범죄에서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법률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들이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점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경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커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었던 범죄에서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법률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들이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점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수사 역량 저하에 관한 우려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전체의 0.8%인 7명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