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다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범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른 상황과 다른 행위에 관하여 적용 범위와 대상을 달리하는 공권력을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입법적 한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범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제6조의2로 하여 ‘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불가피한 표현의 자유라고 보았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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