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 북한 발언
2026
첫 번째는 미국이 과연 정동영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민감정보 유출로 간주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은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정보공유와 관련된 제한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 수위와 분야,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대북정보 파악에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발언으로 인해서 정보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보안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북한의 영변과 강선 지역뿐만 아니고 구성이라는 곳에 핵시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한미 간 정보 협력에 차질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대북정보 파악에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발언으로 인해서 정보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보안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북한의 영변과 강선 지역뿐만 아니고 구성이라는 곳에 핵시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한미 간 정보 협력에 차질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파악을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중에서 국가정보원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는 우리 정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가정보원은 이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오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우리들이 발언을 마치고 나면 정회 형식으로 해서 조금 더 국정원 출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에서는 위험구역 설정 기간, 설정 지역과 함께 위험구역 내의 금지 사항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과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 그 행위에는 물품 준비·운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제4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도 대북전단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직접 행동을 근거로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까지 더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법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그리고 강원도 철원군·인제군·양구군·화천군·고성군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험구역을 설정한 각 지자체는 경찰청과의 행정응원을 협의하여 각각 2024년 10월·11월, 25년 6월경부터 경찰청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에서는 위험구역 설정 기간, 설정 지역과 함께 위험구역 내의 금지 사항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과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 그 행위에는 물품 준비·운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제4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도 대북전단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반적인 직무 범위를 기술하는 법에 대북전단이라는 특정 사안을 규정하여 삽입하는 것으로 법체계상 맞지 아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더욱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에 따라 이미 제한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그리고 강원도 철원군·인제군·양구군·화천군·고성군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험구역을 설정한 각 지자체는 경찰청과의 행정응원을 협의하여 각각 2024년 10월·11월, 25년 6월경부터 경찰청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라는 일반적인 개념하에서 일반적인 직무 범위에 대해서 나열하며 직권의 남용을 금지하는 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윤호중 장관님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반적인 직무 범위를 기술하는 법에 대북전단이라는 특정 사안을 규정하여 삽입하는 것으로 법체계상 맞지 아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더욱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에 따라 이미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비롯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회피하려는 꼼수 법률을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반발을 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의도대로 강행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향했던 국제사회의 반발과 불만이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생각해야 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법체계와의 충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반발은 당시에 상당히 거셌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미국 의회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성명까지 발표됐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정치권과 국경 없는 인권 등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성명까지 발표됐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정치권과 국경 없는 인권 등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비롯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회피하려는 꼼수 법률을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반발을 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내에 외부 정보를 들여다 보내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반발은 당시에 상당히 거셌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내에 외부 정보를 들여다 보내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반발은 당시에 상당히 거셌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미국 의회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2004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위한 대북 정보 유입입니다.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 외에 USB 그리고 소형 SD카드 그리고 음성·영상 재생기, 핸드폰, 와이파이 유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 전자매체들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을 지원하며 대북전단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켰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 외에 USB 그리고 소형 SD카드 그리고 음성·영상 재생기, 핸드폰, 와이파이 유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 전자매체들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을 지원하며 대북전단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켰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내에 외부 정보를 들여다 보내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반발은 당시에 상당히 거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이 제2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한 계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북한인권법 때문입니다.
2004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위한 대북 정보 유입입니다.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 외에 USB 그리고 소형 SD카드 그리고 음성·영상 재생기, 핸드폰, 와이파이 유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 전자매체들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한 계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북한인권법 때문입니다.
2004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위한 대북 정보 유입입니다.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 외에 USB 그리고 소형 SD카드 그리고 음성·영상 재생기, 핸드폰, 와이파이 유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 전자매체들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을 지원하며 대북전단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켰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북한인권법 때문입니다.
2004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위한 대북 정보 유입입니다.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 외에 USB 그리고 소형 SD카드 그리고 음성·영상 재생기, 핸드폰, 와이파이 유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 전자매체들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을 지원하며 대북전단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켰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위헌결정 과정에서 검토했던 사항을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투영하여서 볼 때 그 효과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명확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고 제지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의 가능성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주로 군이나 정보기관의 영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 행위자의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해지고 북한 당국의 예민한 반응에 문재인 정부가 기민하게 반응하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이 제2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고 제지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의 가능성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주로 군이나 정보기관의 영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 행위자의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해지고 북한 당국의 예민한 반응에 문재인 정부가 기민하게 반응하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이 제2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한 계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북전단 살포는 주로 군이나 정보기관의 영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 행위자의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해지고 북한 당국의 예민한 반응에 문재인 정부가 기민하게 반응하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이 제2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한 계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북한인권법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행위자들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모순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 인격 실현에 직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법익 균형성에도 인정되지 않아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위헌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위헌결정 과정에서 검토했던 사항을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투영하여서 볼 때 그 효과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명확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고 제지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의 가능성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주로 군이나 정보기관의 영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불확실하고 침해되는 사익은 광범위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된다고 할 때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감소한다거나 남북 간 평화통일 분위기가 조성된다거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행위자들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모순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 인격 실현에 직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법익 균형성에도 인정되지 않아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위헌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위헌결정 과정에서 검토했던 사항을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투영하여서 볼 때 그 효과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명확할 것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목적은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과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불확실하고 침해되는 사익은 광범위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된다고 할 때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감소한다거나 남북 간 평화통일 분위기가 조성된다거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행위자들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모순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 인격 실현에 직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법익 균형성에도 인정되지 않아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위헌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다고 하여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멈춘다고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막는 방법이 대북전단 금지가 유일한 것인지 진지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의 근거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아주 상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목적은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과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불확실하고 침해되는 사익은 광범위하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막는 방법이 대북전단 금지가 유일한 것인지 진지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의 근거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아주 상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목적은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과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불확실하고 침해되는 사익은 광범위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된다고 할 때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감소한다거나 남북 간 평화통일 분위기가 조성된다거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해 8월, 9월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자 국내 조선업체를 해킹해서 도면과 설계 자료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어서 10월에는 무인기 생산 강화를 지시하자 국내외 관련 기관에서 무인기 엔진 자료를 수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핵과 미사일, 사이버 해킹, 북한의 각종 대남 도발 및 위협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다고 하여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멈춘다고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핵과 미사일, 사이버 해킹, 북한의 각종 대남 도발 및 위협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다고 하여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멈춘다고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막는 방법이 대북전단 금지가 유일한 것인지 진지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의 근거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아주 상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다고 하여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멈춘다고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막는 방법이 대북전단 금지가 유일한 것인지 진지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의 근거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아주 상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목적은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과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국내 해킹 공격은 또 어떻습니까?
작년 1월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공공 분야를 해킹한 공격 주체 중 북한의 해킹 건수는 전체 해킹 대비해서 무려 80%를 차지했습니다.
10건의 해킹 중에서 8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한 언론사가 인용한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와 관심에 따라 공격 목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23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식량난 해결을 지시하자 해킹조직은 국내 농수산기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관련 자료를 훔친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이 밝힌 사실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만 한다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해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며칠이 걸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북한은 동해와 서해를 향해 80여 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내 해킹 공격은 또 어떻습니까?
작년 1월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공공 분야를 해킹한 공격 주체 중 북한의 해킹 건수는 전체 해킹 대비해서 무려 80%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기습 포격은 한국전쟁 이후에 민간인 거주지역이 북한군의 무차별 포격을 받은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군인은 물론 민간인 사망자까지 발생했던 이 사건은 왜 발생한 것입니까?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와 확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핵무력 보유와 발전을 2023년 9월 헌법에 명문화하고 지속적으로 시위하며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영변 등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장해 핵물질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며 다수 그리고 다중 핵탄두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이미 구축한 것으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이 밝힌 사실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만 한다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해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관으로 하여금 제지한다고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군사·외교적 긴장을 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큰소리를 내야 할 것인데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북한 당국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기습 포격은 한국전쟁 이후에 민간인 거주지역이 북한군의 무차별 포격을 받은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군인은 물론 민간인 사망자까지 발생했던 이 사건은 왜 발생한 것입니까?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와 확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핵무력 보유와 발전을 2023년 9월 헌법에 명문화하고 지속적으로 시위하며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북전단 살포가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주요 취지에 대해서는 무척 크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관으로 하여금 제지한다고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군사·외교적 긴장을 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큰소리를 내야 할 것인데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북한 당국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기습 포격은 한국전쟁 이후에 민간인 거주지역이 북한군의 무차별 포격을 받은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 외에도 실질적인 대북 인식에도 문제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반발 가능성이나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번 이런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 구현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짚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의 대북전단의 의미와 북한 주민 입장에서의 대북전단의 의미 모두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헌법적 가치 수호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에 그 방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제2탄이자 우회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찰로 하여금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이 강행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직접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주요 논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찰로 하여금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이 강행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직접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주요 논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적 가치, 국제사회의 반발과 법체계와 충돌하는 나쁜 개정안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제2탄이자 우회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찰로 하여금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이 강행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직접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는 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여부입니다.
그다음으로 또 하나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명백하지만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상황을 판단하는 요건이 없어서 정치적 목적과 지향에 따라 이현령비현령의 법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대북전단 살포가 범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강제적으로 오늘 다수의 의석수라는 폭력으로 법을 통과하지 않고 더 충실한 논의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법안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 구현이 불확실하다는 점의 문제가 첫 번째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고 제지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의 가능성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는 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여부입니다.
그다음으로 또 하나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명백하지만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상황을 판단하는 요건이 없어서 정치적 목적과 지향에 따라 이현령비현령의 법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집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그 법안 그리고 국내 인권단체들이 위헌 소송을 걸고 문제시했던 그 법안을 다시 이번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북관계법, 남북교류협력법에 이러한 잘못된 내용을 넣었다면 이번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이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법안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 구현이 불확실하다는 점의 문제가 첫 번째로 존재합니다.
북한은 명백한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북한이 화가 날까 조심스레 눈치를 보고 전단을 보내지 말라는 북한의 심기 관리까지 대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으면서까지 북한 눈치를 본다는 건 사실상 일방적 짝사랑에 불과하며 김정은이 조금만 불쾌해하면 민주당이 알아서 법을 바꾸고 규제를 만들고 제약을 걸어 주는 모습은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변자 역할까지 맡았나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를 국민 안전이라는 포장지로 감싸려 하지만 실상은 북한의 협박을 국가가 대신 받아들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기 검열 구조일 뿐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적대국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뒤집힌 주권의식의 산물이며 국민이 경계해야 할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환상 어린 짝사랑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자유를 지키는 책임 있는 정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를 국민 안전이라는 포장지로 감싸려 하지만 실상은 북한의 협박을 국가가 대신 받아들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기 검열 구조일 뿐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적대국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뒤집힌 주권의식의 산물이며 국민이 경계해야 할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환상 어린 짝사랑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자유를 지키는 책임 있는 정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그 법안 그리고 국내 인권단체들이 위헌 소송을 걸고 문제시했던 그 법안을 다시 이번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입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사유 법무실 정도로 취급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법이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국민의 자유와 안보보다는 정권의 입맛, 북한의 기분을 더 우선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울러 북한과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기묘합니다.
북한은 명백한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북한이 화가 날까 조심스레 눈치를 보고 전단을 보내지 말라는 북한의 심기 관리까지 대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으면서까지 북한 눈치를 본다는 건 사실상 일방적 짝사랑에 불과하며 김정은이 조금만 불쾌해하면 민주당이 알아서 법을 바꾸고 규제를 만들고 제약을 걸어 주는 모습은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변자 역할까지 맡았나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법이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국민의 자유와 안보보다는 정권의 입맛, 북한의 기분을 더 우선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울러 북한과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기묘합니다.
북한은 명백한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북한이 화가 날까 조심스레 눈치를 보고 전단을 보내지 말라는 북한의 심기 관리까지 대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으면서까지 북한 눈치를 본다는 건 사실상 일방적 짝사랑에 불과하며 김정은이 조금만 불쾌해하면 민주당이 알아서 법을 바꾸고 규제를 만들고 제약을 걸어 주는 모습은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변자 역할까지 맡았나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를 국민 안전이라는 포장지로 감싸려 하지만 실상은 북한의 협박을 국가가 대신 받아들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기 검열 구조일 뿐입니다.
아울러 북한과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기묘합니다.
북한은 명백한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북한이 화가 날까 조심스레 눈치를 보고 전단을 보내지 말라는 북한의 심기 관리까지 대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으면서까지 북한 눈치를 본다는 건 사실상 일방적 짝사랑에 불과하며 김정은이 조금만 불쾌해하면 민주당이 알아서 법을 바꾸고 규제를 만들고 제약을 걸어 주는 모습은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변자 역할까지 맡았나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를 국민 안전이라는 포장지로 감싸려 하지만 실상은 북한의 협박을 국가가 대신 받아들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기 검열 구조일 뿐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적대국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뒤집힌 주권의식의 산물이며 국민이 경계해야 할 위험한 신호입니다.
결국 수단과 억제를 분리해서 개별법 개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북한 김정은에게 아첨을 떨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입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사유 법무실 정도로 취급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법이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국민의 자유와 안보보다는 정권의 입맛, 북한의 기분을 더 우선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울러 북한과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기묘합니다.
북한은 명백한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북한이 화가 날까 조심스레 눈치를 보고 전단을 보내지 말라는 북한의 심기 관리까지 대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결정문의 내용대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과 어제 상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라는 행위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찰이 법에 근거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단과 억제를 분리해서 개별법 개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북한 김정은에게 아첨을 떨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입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사유 법무실 정도로 취급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결정문의 내용대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과 어제 상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라는 행위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찰이 법에 근거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단과 억제를 분리해서 개별법 개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북한 김정은에게 아첨을 떨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입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사유 법무실 정도로 취급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법이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국민의 자유와 안보보다는 정권의 입맛, 북한의 기분을 더 우선하는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표현된 관점을 근거로 한 제한은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위헌의견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에 반하고 제한되는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축효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에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인요한 의원님은 미국인이지만 의사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을 해 오셨고 5·18 민주화운동에서 시민군의 통역을 맡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또한 인요한 의원은 북한에 결핵 진료소를 세우고 자신이 제작한 구급차를 기증하며 남북평화를 위해서도 노력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공로에 대한 감사로 인요한 의원님을 1호 특별귀화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런 인요한 의원님이 국회에 들어온 지 단 1년 반 만에 회의를 느끼고 국회를 떠났는데 지금 자신들이 민주주의 상징인 것처럼 셀프 칭찬을 하는 것이 진정 올바른 태도인지 의구심을 국민은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입장에 대해 따로 언급할 것이 없다고만 밝혀 왔다.
이렇게 미국 쪽 입장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미국 외에도 벨기에, 독일, 캐나다, 영국 등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에 관련해 우려를 표한다는 언론 보도가 많았습니다.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서 보듯이 당시 야당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서 조태용 의원의 위헌 가능성 지적과 함께 탈북자 출신 지성호 의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북전단의 필요성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법안심사에 있어서 국회법을 무시한 절차까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겁박에 굴복하고 김여정 하명을 받든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요소를 지적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우방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비롯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통과 이후 보도된 언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서 보듯이 당시 야당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서 조태용 의원의 위헌 가능성 지적과 함께 탈북자 출신 지성호 의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북전단의 필요성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법안심사에 있어서 국회법을 무시한 절차까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겁박에 굴복하고 김여정 하명을 받든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요소를 지적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우방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비롯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통과 이후 보도된 언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오늘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 점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법안은 일분일초를 다투고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은 이 법안만큼은 오늘 꼭 처리하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서 보듯이 당시 야당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서 조태용 의원의 위헌 가능성 지적과 함께 탈북자 출신 지성호 의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북전단의 필요성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법안심사에 있어서 국회법을 무시한 절차까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겁박에 굴복하고 김여정 하명을 받든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요소를 지적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우방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비롯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밖에서 북한에 대한 응당한 비판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이 선회를 했는데 오늘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응당한 비판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그러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쌓아 올렸던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의 전진을 그리고 진전을 후퇴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실효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2018년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주었다는 증거를 제가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끝으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서 아주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고 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어서 조태용 위원이 발언을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찬반 표결이 없기 때문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찬성 입장에서 굉장히 후퇴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밖에서 북한에 대한 응당한 비판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이 선회를 했는데 오늘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응당한 비판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그러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쌓아 올렸던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의 전진을 그리고 진전을 후퇴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탈북민 출신인 제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끄러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실효성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실효성이 없냐 있냐 따졌을 때 그곳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또한 필요성을 반드시 느낍니다.
북한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고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또한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가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또 하나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이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역사의 자료로서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회의 이 속기록을 볼 때 제 피눈물 나는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조태용 위원이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야당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역사에는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제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끄러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실효성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실효성이 없냐 있냐 따졌을 때 그곳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또한 필요성을 반드시 느낍니다.
북한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고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또한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가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또 하나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이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조태용 위원이 다시 질문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제가 기억합니다.
뭐라 그랬냐 하면 북한의 위협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하는 일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고 오히려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를 제기했던 이민복 소송인한테, 그 사람은 그랬거든요.
경찰이 직무법을 활용해서 자기가 전단을 살포하려는 것을 막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 달라고 했어요.
통일부차관, 대답하세요”.
통일부 서호 차관이 대답을 합니다.
‘지난번 2014년에 북한이 우리 살포형 풍선에 화기로 사격한 이후에 대법원 판례가 표현의 자유도 제한 가능하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태용 위원이 다시 질문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제가 기억합니다.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까?
이것은 남북 당국이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중상 행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북한에 대한 대북 확성기 또 여기서는 제가 비밀 사항이라 말을 못 하겠지만 우리 정부 당국이 하는 다른 일들 이것을 안 한다고 얘기한 것이지 대한민국이 엄연한 민주주의국가인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규제하는 그런 일까지 해 가지고 막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행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요.
과거의 남북 합의에서 상호 비방·중상에 대해 합의가 된 제일 처음이 언제예요?’.
통일부 서호 차관이 답변을 합니다.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용 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독소 조항이고 나쁜 일이니까 형사적인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욱이 문제로 삼는 것은 법안들을 낸 내용들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런 교류……
그런 법률의 본 취지하고 다르게, 주로 남북이 함께 교류를 하고 관계를 터 나가라고 하는 그 법률 안에 지금 조항을 넣어서 많게는 징역 3년에 처한다든가 벌금을 매긴다든가 이것은 자체로도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내용하고도 좀 비슷합니다만 이것은 형사적 범위에 준하는 것이지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 가지고 근거 조항으로 해 가지고 형벌로 해서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 이것하고는 저는 문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취지도 알겠고 또 국민들의 마음도 알겠고, 본 위원도 수많은 문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함께 서로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서로의 이견을 좁혀 줘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인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차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탈북민이 됐든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됐든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본연의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의 인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탈북자 출신이 됐든 대한민국 국민이 됐든 여러 가지 중에 그 누구가 됐든 본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 알권리라고도 하는, 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로 삼는 것은……
문제점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의 안전에도 저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에 본인이 권리를 잃어버리고 인권을 말살당하면 그보다 더 비참한 운명은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북한에서 25년의 삶을 살면서 오롯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 넘어왔던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탈북민이 됐든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됐든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본연의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국제규약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반면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정의 규정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이나 처벌 조항에 대한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대북전단 관련해서 탈북민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과 이 안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국제규약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대북전단 관련해서 탈북민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과 이 안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국제규약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대체토론에 나왔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 반민주화법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이 되나 이를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법익 균형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상정이 됐고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된 바가 있습니다.
대체토론에 나왔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 반민주화법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이 되나 이를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법익 균형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1항 누구든지 남북합의서에 따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4장 24조 아래에 4개의 호를 두고 있습니다.
1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2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3호 전단등 살포행위, 4호 그 밖에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행위.
그리고 2항으로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및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항 중 국민들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며 남북 간 주요 합의사항을 준수하여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당시 송영길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북관계법의 조항 개정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만 보겠습니다.
당시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30일 날 발의된 법안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송영길 의원의 대표발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
오히려 김여정을 분노케 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한마디로 역엑셀을 밟은 것이지요.
김여정의 담화문 발표 보도 직후 국회 외통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당시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30일 날 발의된 법안입니다.
역시나 오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 위험을 초래한다며 대북전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남북군사합의를 먼저 어긴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계속되는 위협과 침묵만 지키고 있는 문 정부의 태도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북한 김여정의 태도 그리고 당시에 야당 입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당시의 여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욕하는 북한의 적대적이고 강도 높은 비난에 대해서 유감은커녕 침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오히려 김여정을 분노케 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한마디로 역엑셀을 밟은 것이지요.
계속되는 위협과 침묵만 지키고 있는 문 정부의 태도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북한 김여정의 태도 그리고 당시에 야당 입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당시의 여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욕하는 북한의 적대적이고 강도 높은 비난에 대해서 유감은커녕 침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오히려 김여정을 분노케 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한마디로 역엑셀을 밟은 것이지요.
김여정의 담화문 발표 보도 직후 국회 외통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북한의 적반하장 태도 그리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김여정의 말 그대로 들려 주고 싶을 뿐이다.
작년 열세 차례, 올해만 다섯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지난달에는 우리 GP에 총격까지 해대며 남북군사합의를 보란 듯이 위반해 온 북한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윤미향에 대해서는 토착왜구들의 모략 날조극이라며 우리나라 일까지 사사건건 참견하는 오지랖까지 넓은 북한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우리 GP에 북한군의 총알이 날아와도, 김정은의 친서 5일 만에 방사포를 발사해도 의도적 도발은 아니다라면서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북한의 작태에 대해서 논평을 통해 북한의 언사를 비판했었습니다.
미래통합당 2020년 6월 4일 논평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가’.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라며 응분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향해 쓰레기들, 바보들, 망나니짓 운운하며 온갖 조롱과 막말까지 쏟아 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당시 조선일보는 김여정의 담화 내용을 기사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개인 SNS에나 올릴 법한 매우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대한민국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무시하는 김여정 담화문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북한의 작태에 대해서 논평을 통해 북한의 언사를 비판했었습니다.
미래통합당 2020년 6월 4일 논평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가’.
해당 보도자료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2020년 6월 4일 자 자료입니다.
제목은 ‘대북전단에 발끈한 김여정, 난 못 본 체하는 놈이 더 밉더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기사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여정은 4일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남북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이 점에 관하여 대북전단의 취지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더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까지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유대한민국의 굴욕의 역사 그런 관점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이 법률 내용이 한편으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 규정할 수 있고 김여정 하명법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실상 과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 불리던 남북관계발전법의 변형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4일 언론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당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범죄가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경찰청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등의 행위를 범죄로 아예 못을 박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직접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대북전단의 취지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더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까지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유대한민국의 굴욕의 역사 그런 관점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이 법률 내용이 한편으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 규정할 수 있고 김여정 하명법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실상 과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 불리던 남북관계발전법의 변형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여 대한민국 체제나 북한 정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은 북한 당국에 의하여 인터넷 및 외신 등을 접할 기회가 대부분 차단당했다고 보고 표현의 상대방이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표현의 방법이나 수단은 전단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수단이며 폐쇄적인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경찰청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등의 행위를 범죄로 아예 못을 박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직접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불가피한 표현의 자유라고 보았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한 위헌결정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여 대한민국 체제나 북한 정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은 북한 당국에 의하여 인터넷 및 외신 등을 접할 기회가 대부분 차단당했다고 보고 표현의 상대방이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표현의 방법이나 수단은 전단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수단이며 폐쇄적인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범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제6조의2로 하여 ‘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불가피한 표현의 자유라고 보았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한 위헌결정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여 대한민국 체제나 북한 정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과 다른 행위에 관하여 적용 범위와 대상을 달리하는 공권력을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입법적 한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범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제6조의2로 하여 ‘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불가피한 표현의 자유라고 보았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는 자의적 해석이 배척되지 않는 상황임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 함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대북전단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 위험성과 가능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위해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라는 자의적 해석이 배제될 수 없는 상황적인 요건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는 자의적 해석이 배척되지 않는 상황임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 함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대북전단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 위험성과 가능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위해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라는 자의적 해석이 배제될 수 없는 상황적인 요건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는 자의적 해석이 배척되지 않는 상황임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 함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대북전단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 위험성과 가능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가덕도신공항하고 연계가 되어서 항공물류가 새롭게 생기게 되겠지요.
국제 노선이 아시아나 가까운 데만 아니고 유럽이나 미주 노선까지 가게 되니까.
그다음에 철도와 관련된, 이거는 북한이 단절돼 있지만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트라이포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전제로 했을 때 물류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는 다 분산되어 있거든요.
여당 간사님이 회의록 기록에 남기자고 해서 또 감사의 뜻을 피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원래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그다음 날 채택하려고 했다가 나름대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대북관과 그리고 또 안보관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심을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정세의 큰 위협 요인들이 우리 한반도에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에 안보수장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오늘 개최되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20년간의 인식의 변화를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는 똑같지만 통일부와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은 다릅니다.
특히 국정원은 군사적이고 안보적인 또 체제적 대결 속에서 북한 정보에 대한 입수라든지 수집이나 그리고 또 간첩을 잡는다든지 안보 문제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북관, 안보관 또 주변국가,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관계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론은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입장만 좀 묻고 오후에 비공개 질의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지원해 주는 통일부가 자료제출이 되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 측에 괜찮냐고 물으니까 후보자는 괜찮다 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이 확인이 된 겁니다.
심지어 제출한 자료마저 부실한 편입니다.
방북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언론에도 나왔던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의 방북은 빼 버리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실수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료를 받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실한 자료제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부실한 자료제출에 항의를 하니까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인 어제 미제출한 자료 전부도 아닌 일부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