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 반민주화법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상정이 됐고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된 바가 있습니다.
대체토론에 나왔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 반민주화법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이 되나 이를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법익 균형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