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체토론에 나왔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 반민주화법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이 되나 이를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법익 균형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