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관으로 하여금 제지한다고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군사·외교적 긴장을 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무엇보다도 대북전단 살포가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주요 취지에 대해서는 무척 크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관으로 하여금 제지한다고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군사·외교적 긴장을 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큰소리를 내야 할 것인데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북한 당국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기습 포격은 한국전쟁 이후에 민간인 거주지역이 북한군의 무차별 포격을 받은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