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요소를 지적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우방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비롯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회의록에서 보듯이 당시 야당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서 조태용 의원의 위헌 가능성 지적과 함께 탈북자 출신 지성호 의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북전단의 필요성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법안심사에 있어서 국회법을 무시한 절차까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겁박에 굴복하고 김여정 하명을 받든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요소를 지적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우방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비롯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통과 이후 보도된 언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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