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2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3호 전단등 살포행위, 4호 그 밖에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행위.
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1항 누구든지 남북합의서에 따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4장 24조 아래에 4개의 호를 두고 있습니다.
1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2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3호 전단등 살포행위, 4호 그 밖에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행위.
그리고 2항으로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