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즉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수단이며 폐쇄적인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과정에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여 대한민국 체제나 북한 정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은 북한 당국에 의하여 인터넷 및 외신 등을 접할 기회가 대부분 차단당했다고 보고 표현의 상대방이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표현의 방법이나 수단은 전단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수단이며 폐쇄적인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경찰청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등의 행위를 범죄로 아예 못을 박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직접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