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대북전단 관련해서 탈북민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과 이 안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국제규약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