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위헌의견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따라서 표현된 관점을 근거로 한 제한은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위헌의견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에 반하고 제한되는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축효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에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