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개정안은 일반적인 직무 범위를 기술하는 법에 대북전단이라는 특정 사안을 규정하여 삽입하는 것으로 법체계상 맞지 아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라는 일반적인 개념하에서 일반적인 직무 범위에 대해서 나열하며 직권의 남용을 금지하는 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윤호중 장관님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반적인 직무 범위를 기술하는 법에 대북전단이라는 특정 사안을 규정하여 삽입하는 것으로 법체계상 맞지 아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더욱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에 따라 이미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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