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다고 하여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멈춘다고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렇듯 핵과 미사일, 사이버 해킹, 북한의 각종 대남 도발 및 위협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다고 하여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멈춘다고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막는 방법이 대북전단 금지가 유일한 것인지 진지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의 근거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아주 상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