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경찰관이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대북전단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 위험성과 가능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리하자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는 자의적 해석이 배척되지 않는 상황임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 함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대북전단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 위험성과 가능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