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된다고 할 때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감소한다거나 남북 간 평화통일 분위기가 조성된다거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목적은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과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불확실하고 침해되는 사익은 광범위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된다고 할 때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감소한다거나 남북 간 평화통일 분위기가 조성된다거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행위자들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모순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 인격 실현에 직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법익 균형성에도 인정되지 않아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위헌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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