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에 따라 이미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개정안은 일반적인 직무 범위를 기술하는 법에 대북전단이라는 특정 사안을 규정하여 삽입하는 것으로 법체계상 맞지 아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더욱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에 따라 이미 제한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그리고 강원도 철원군·인제군·양구군·화천군·고성군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험구역을 설정한 각 지자체는 경찰청과의 행정응원을 협의하여 각각 2024년 10월·11월, 25년 6월경부터 경찰청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