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송영길 의원의 대표발의.
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당시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30일 날 발의된 법안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송영길 의원의 대표발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