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목적은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과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막는 방법이 대북전단 금지가 유일한 것인지 진지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의 근거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아주 상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목적은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과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불확실하고 침해되는 사익은 광범위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된다고 할 때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감소한다거나 남북 간 평화통일 분위기가 조성된다거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