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표결이 없기 때문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찬성 입장에서 굉장히 후퇴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어서 조태용 위원이 발언을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찬반 표결이 없기 때문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찬성 입장에서 굉장히 후퇴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밖에서 북한에 대한 응당한 비판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이 선회를 했는데 오늘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응당한 비판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그러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쌓아 올렸던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의 전진을 그리고 진전을 후퇴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