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즉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불가피한 표현의 자유라고 보았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다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범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제6조의2로 하여 ‘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불가피한 표현의 자유라고 보았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한 위헌결정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여 대한민국 체제나 북한 정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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