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렇게 당시 송영길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및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항 중 국민들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며 남북 간 주요 합의사항을 준수하여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당시 송영길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북관계법의 조항 개정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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