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헌법적 가치 수호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에 그 방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짚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의 대북전단의 의미와 북한 주민 입장에서의 대북전단의 의미 모두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헌법적 가치 수호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에 그 방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문제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