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사람의 선의에 기대어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형사사법체계는 완결성이 높아야 한다는 이 지적은 중수청법을 논의하고 있는 우리 국회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 형사사법체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제도를 사람의 선의에 기대어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형사사법체계는 완결성이 높아야 한다는 이 지적은 중수청법을 논의하고 있는 우리 국회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중수청법상에 법률적 검토 등을 맡을 인력 구조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법리 해석 등이 부족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가 지연되면 미제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