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의 체계라는 점에서 민주당 주도의 검찰청 폐지,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가 급진성의 후과에서 자유롭고 개혁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에드먼드 버크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을 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의 폐지는 극약처방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의 체계라는 점에서 민주당 주도의 검찰청 폐지,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가 급진성의 후과에서 자유롭고 개혁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에드먼드 버크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문제점이 검찰제도의 문제점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행보를 차단하겠다면서 신설기관인 중수청은 정치적 편향성의 한가운데에 서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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