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 지휘권 조항은 현행 검찰청법 제7조에 규정하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권 조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 수사의 정권 종속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아주 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지휘권 보장은 대통령과 여당 인사가 맡게 될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라인이 중수청 수사 방향을 가르는 관여를 보장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 지휘권 조항은 현행 검찰청법 제7조에 규정하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권 조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정권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수사 개입을 제도화했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이 검찰청 수장에게 현 민주당 출신의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