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형사사법체계는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기능의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이 수사와 그리고 기소의 유기적 관계를 약화시키고 사건 처리의 책임성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형사사법체계는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축소되고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수사권력의 배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아직도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