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거대한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신설된다고 전제를 하면 과연 검찰청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중수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반면 77%인 701명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에 달하는 3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6.1%로 352명에 불과했습니다.

거대한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신설된다고 전제를 하면 과연 검찰청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중수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강제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드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 법률 전문성이 없는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설문조사에서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로는 공소 제기 등 현 권한과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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