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의 경찰청을 향한 정치적 간섭이라며 예산을 삭감하는 등 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당시 전 정부는 경찰청 신설 근거로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의 ‘치안 사무 관장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와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의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에 대하여 중요정책수립에 관한 소속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 규칙 제2조에 경찰청장은 법률 제·개정 등을 필요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둔 바 있습니다.
경찰국은 치안 사무에는 법률상 관여할 수 없다는 설명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의 경찰청을 향한 정치적 간섭이라며 예산을 삭감하는 등 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상임고문이던 2022년 당시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치안 사무 간섭 배제라는 원칙을 위반한다며 경찰국 설치를 역사에 반하는 개악이라고까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국이 경찰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