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의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인력 구성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구조로 구상했던 것도 법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애초에 형사사법의 구조가 경찰에서 법원으로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현대에서는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변경된 것이 수사기관의 법률 전문성 강화 때문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해진 것도 역시 법률 전문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수청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당연히 검찰에 버금가는 법률 전문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의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인력 구성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구조로 구상했던 것도 법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된 정부안에서는 수사사법관 제도가 폐지되고 검사 인력의 흡수는 사실상 포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타의 의원입법 법안들과 달리 정부안에서만 검사 인력의 흡수에 대해 적극적이었는데 수정안에서 이를 포기함에 따라 중수청의 법률 전문성 확보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