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행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이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게 영국 등의 사례와 유사성을 갖는 중수청의 형태이지만 준사법기관의 존재가 있는 해외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수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체계상의 혼란과 기능상의 문제점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수청이 통제받지 않아서 폭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행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이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검사가 송치사건의 다른 범죄에 대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구권조차도 빠졌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해서 추후 시행령으로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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