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중대사기수사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고 국가범죄수사청은 수사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설치하는 개편안은 영국의 수사·공소 기관의 구조와 닮아 있다.
영국은 수사와 공소가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데 영국의 수사·공소 기관에는 왕실기소청, 경찰, 중대사기수사청, 국가범죄수사청이 있습니다.
이 중 중대사기수사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고 국가범죄수사청은 수사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미범죄나 일반범죄를 담당하고 국가범죄수사청은 마약, 자금세탁 등 중대범죄를 담당하며 중대사기수사청은 중대하고 복잡한 경제범죄나 뇌물범죄를 담당합니다.
중대사기수사청은 매년 10건 정도만 소관 사건으로 선정하여 연간 60건 내외의 사건만을 유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